[보도자료] 결국 보설치는 운하를 위해서였다

2009.06.02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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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설치는 운하를 위해서였다
낙동강 뱃길 포함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1. 오는 6월 10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국토해양부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이 입수되었습니다.

2. 지난 5월 25일 4대강정비사업 정부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근 교수가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는 상위의 법정계획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4대강추진본부의 관계자는 “4대강 마스터플랜은 절대로 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3. 그리고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에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낙강동 뱃길을 위해 수심을 4m-6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위유지시설로 함안보 등 8개의 보의 설치, 낙동강 뱃길 잇기 위한 수심확보, 저수로폭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낙동강운하를 하기 위해 상위 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정권이 운하를 위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행태로 살펴보건대 국토해양부는 중앙하천심의위원들을 운하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시켜 결국 낙동강운하를 명시하고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입니다.

4. 국정원을 개입시키고, 운하의 필수요소가 되어줄 보와 준설을 위해 4.7조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낙동강에 이미 준설은 필요치가 않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준설량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고,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가집단, 국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고, 보와 운하의 상관성을 지적하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종일관 운하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정부의 계획이 곧 운하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낙동강 운하의 근거로 작용하게 될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백지화, 4대강 마스터플랜의 정부의 강행 중단을 위해 제정당과 함께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6월 2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긴급 기자회견문

2009년 6월 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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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간사 / 016-32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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