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소한의 조사로 최선을 다했다는 환경부

2009.06.11 | 4대강

최소한의 조사로 최선을 다했다는 환경부

2009년 6월 10일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과 녹색연합이 발표한 “부실 작성된 환경부의 캠프롱 미군기지 환경복원계획”보도 자료에 대한 환경부 해명 보도자료(6월 11일) 재반박 의견

1. “토양시료채취 깊이가 불충분하며, 수동 장비로는 3m까지의 시료채취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대한 의견



<강원대학교 전문가>
○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이 있어 3m 까지 충분히 굴착하였다고 주장하니 더 이상 논란을 삼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지점을 하면서 최소한 몇 군데라도 확인을 위해 더 깊은 심도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언덕기슭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었으므로 기슭을 포크레인 등으로 굴착해서 기름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2001년 캠프롱 오염사건)

○ 지난 2001년 캠프롱 사건 때에도 똑같이 농경지가 포함된 오염사건이었으나 지하수관정을 설치하여 조사하고, 기계식 장비로 시료채취(일부는 타격식으로)를 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와 지금은 사뭇 다름-그 때는 농경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안하더니만…

<상지대학교 전문가 >
○ 시료채취자의 경험에 비추어 시료 채취 심도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WJ-01 시료의 경우에서 보듯 2m 지점에서 최대 TPH값을 보여 주고 있으며 토양시료채취 현장기록지에 의하면 2m와 3m의 시료는 사질토로서 그 하부까지 오염될 개연성이 있었으나 수동장비의 채취 한계로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염기준치에는 훨씬 미달되나 TPH가 소량 검출되었는 바 이들이 확산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암반층 또는 지하수위와 만나는 지점까지는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녹색연합>
○ 2008년 3월 13일 본 오염 사건에 대한 1차 기초조사 과정에서 원주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현장 시료를 채취한바 있으며(당시 원주녹색연합 실무자, 원주지역 언론사 등이 현장 방문함), 금번 환경관리공단이 시료를 채취했던 2009년 4월 29일 ~ 30일까지 해당 지역의 농경지는 경작행위가 이루지지 않는 시기로 충분히 장비가 동원될 수 있었음

○ 오염개연성에 따라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1차 조사 또는 2차 조사 과정에서 지하수 조사 등에 따른 오염지역현황 상당 수준 확인된 후에 해당되는 지침이라고 판단됨. 1단계 기초 조사과정에서 토양시료 17개 지점만을 조사 분석했고 2차 조사가 진행된 2일간 과정에서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자의 직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함

2.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지하수조사를 미실시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



<강원대학교 전문가>
○ 2m 아래에 오염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오염이 시작된 기슭의 경우 일부는 비스듬하게 기름이 이동하여 농경지로 이동하였으나 일부는 수직 하방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지하수면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하부에 사질 및 사질자갈층이 있다는 것은 투수성이 매우 커 오염물질의 이동 가능성을 지시함. 뉴스추적 보령(전에는 미군기지->지금은 한국군 기지)에서 보면 상부 토양(탱크 4-5 m 기지펜스 바깥, 캠프롱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서는 기름오염이 없었지만 지하수에서 톨루엔이 검출되었고 먹는 물 기준의 수배를 초과하는 TCE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상지대학교 전문가>
위 1번과 동일

3. “오염원 분석항목이 TPH(석유계총탄화수소)로 한정되었으며, BTEX, TCE 등은 제외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



<강원대학교 전문가>
○ 당연히 경유에는 BTEX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음. BTEX는 휘발유의 경우 다량 포함되어 있으나 동 경유 탱크가 그 동안 동일 유종만 반드시 저장하였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나 다수의 미군기지와 우리나라 군부대(대부분 경유 누출임)의 유류 누출 특성과 경험으로 볼 때 많은 경우 BTEX와 TCE 등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들 항목을, 즉 기본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처음부터 배제시킨 것은 무성의한 태도임. 유종에 기반하여 항목을 미리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모두 분석하고 그 다음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임

<상지대학교 전문가>
○ 금번 유류오염 물질이 경유이기 때문에 TPH만 분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유류오염의 확인을 하는 과정에는 적합할 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유류저장 탱크에는 여러 종류의 유류를 분리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오염발생지역의 복구를 위해서는 TPH와 BTEX를 함께 분석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4. “디젤류를 분석할 경우 최대 7일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



<강원대학교 전문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상 기준을 만족하였다니 더 할말은 없지만 이처럼 시민의 관심이 큰 중대 사안에 대하여 기준 만족만으로 말하는 것은 무성의함. 누가 분석기간에 자료 정리하는 기간까지 포함시키는지, 답이 궁색하다.

5. “조사보고서의 세부일정과 시험성적서간 일정 불일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의견



<강원대학교 전문가>
○ 23쪽에 불과한 조사보고서를 쓰면서 앞뒤 수행항목의 기간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 그리고 보고서상 시료분석 일정(09.4.30-5.14)과 시험성적서상 시험기간(09.4.30-5.15)의 불일치를 크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적서 발행일이 5월 26일이라는데 더 큰 문제를 제기함. 공식 성적서가 나와야 농도가 확정되고 보고서 작업에 들어가는데 어찌하여 보고서는 이미 그 전에 작성되었는지 이해가 안감.

○ 결론적으로 법적 테두리내의 “최소한”의 조사를 “최선의” 조사로 말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국토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가 아님.

<녹색연합>
○ 보고서상 시료분석 일정(’09.4.30~5.14)과 시험성적서상의 시험기간(09.4.30~5.15)의 불일치는 행정상 부득이 발생한 사안임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녹색연합이 확인한 문서건 일정의 상이함은 아래와 같이 여러 건으로 환경부의 해명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녹색연합 확인한 일정 불일치 내용]
① 본 조사보고서의 시험성적서 상 시험기간은 2009년 4월 30일 ~ 5월 15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본 조사보고서 5쪽 ‘과업의 세부 일정’에서 시료분석을 2009년 4월 30일 ~ 5월 11일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일정이 앞 뒤 문서 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② 본 조사보고서 5쪽 ‘과업의 세부 일정’에서 오염현황평가는 2009년 5월 11일 ~ 5월14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상 시험기간은 2009년 4월 30일 ~ 2009년 5월 15일로 기록되었고, 최종발행일은 2009년 5월 26일이다. 시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기 전 오염현황평가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③ 본 조사보고서 5쪽 ‘과업의 세부 일정’에서 보고서 작성은 2009년 5월 11일 ~ 5월 14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보고서 시험성적서의 최종발행은 2009년 5월 26일이다. 시험성적서가 발행되기 10여일 전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④ 원주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부터 수령한 ‘주한미군 공여 반환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계획(안)보고(캠프롱)’에서는 본 조사 일정을 4월 셋째주 ~ 6월 넷째주까지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사보고서  5쪽 ‘과업의 세부 일정’에서는 시료분석, 오염현황평가, 보고서 작성을 15일 안에 모두  진행하며 약 6주간의 일정을 단축시켰다.

2009년 6월11일
오염된미군기지를깨끗하게돌려받기위한원주시민모임·원주녹색연합

  • 문의 :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사무국장 010-2370-0586 wonjug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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