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재정법이 된 국가재정법

2009.06.16 | 4대강

MB재정법이 된 국가재정법

MB말 한마디면 걸림돌 제거도 일사천리로
국민행동, 가능한 법적 대응 모두 다할 것

1.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단 워크샵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법령에 근거해 해당되는 부분이 면제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답변만 놓고 보면 윤증현 장관의 대답은 법률대로 행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실상은 위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윤증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30조 삽질사업을 위해 위법도 서슴지 않겠다는 망언으로 규정한다.

2. 2008년 건설수자원정책실, 2009년 건기연 등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하사업, 4대강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규제 해제 방안을 과업으로 진행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규제 완화를 2009년 주요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결국 MB정부는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 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3.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보고서’에서 “헌법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헌법 7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11일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좌우되면 제도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부 장관이 정한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마디로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4. 결국 위헌이라는 악수를 두면서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운하사업의 걸림돌 제거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전전년도의 사전요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MB정부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조차 없으니 16개의 보의 설치, 5.7억㎥의 준설 등의 토목사업이 재해예방사업으로 규정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운하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 것이다.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의 정부 비판과 저항에는 법치를 강요하며 불법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헌조차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경고한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지 마라. 4대강을 죽이고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개악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되돌려 놓아라.

6.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30조에 육박하는 국민세금이 MB재정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본계획고시 취소 소송」 및 「사업집행정지 가처분신청」등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혈세 낭비, 위장 운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 8일째
날짜2009년 6월 16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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