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하라

2009.07.13 | 4대강

국회는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하라
– 혈세 낭비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 필요 –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으로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과 국회 차원의 활발한 검증을 기대한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운하추진을 위한 단순토목사업을 4대강 살리기로 홍보해왔다. 비록 국민적 불신에 의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운하추진 포기라는 재탕선언 했지만, 사업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치권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최소 23조원의 국민세금을 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용하려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고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입법부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려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평가 및 감사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의 예산낭비를 입법부 차원에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가재정법 38조 2항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부의 권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덕분에 4대강 정비사업은 기획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법률상 의무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여부 자체를 면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헌법 75조(대통령 위임)의 위반 뿐 아니라,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에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부 견제 및 국민세금 낭비를 예방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실시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당연히 검증받아야 할 30조원의 국민 세금 사업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기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기에 수십조의 국민세금을 퇴행적 토목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동과 검증 및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임무라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의 장이자, 법의 근간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엄중한 평가와 검증을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활동이다. 그렇기에 국회 정상화에 맞추어 국회와 정치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한다.

2009년 7월 1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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