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구간의 피해는 “수해”가 아니다??

2011.09.26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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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구간의 피해는 “수해”가 아니다?
– 4대강 사업구간의 모든 사고가 올 여름 수해집계에서 빠져
–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해 범주에서 배제
– 왜관철교 붕괴, 구미단수사고, 역행침식 등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난 9월1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문제가 다루어지는 가운데, 올 여름 수해피해 집계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밝혀졌다. 정부 측의 수해피해 통계에는 4대강 사업구간의 피해상황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는 “공사 중인 시설물 피해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소방방재청의 홍수피해 조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올 여름 4대강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 상주보 제방 붕괴, 구미단수사고, 역행침식 등의 사건이 모두 수해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 가운데 상당수는 직접적인 공사 대상인 아닌 시설물에서도 발생하였다. 아울러 이런 피해들은 예전에 유례가 없던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구간의 피해들을 제외한 수해집계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홍수피해 저감효과를 홍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올 여름 수해현황에 4대강 사업 피해 제외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수피해의 비교를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분석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단순비교 내지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정부의 수해집계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점이 밝혀졌다. 홍수피해 현황을 조사 집계하는 소방방재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가 올 여름 집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11년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이다. 이 지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고 있다.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공사 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복구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부자료1,2 참조)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4대강 공사구간은 아직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호우기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가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올 여름에는 예년에 강 본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교량 붕괴, 제방 유실, 단수 사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지천 곳곳에서는 역행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모두 제외하는 정부의 수해피해 집계방식으로는 4대강 사업의 홍수저감효과를 논하기 힘들다.

집계 방식의 문제점
4대강사업 구간을 제외한 수해피해 집계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건설 중인 시설물 피해는 ‘재난복구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고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시설물 피해를 조사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2. 4대강 사업구간의 수해피해는 직접적인 공사대상이 아닌 시설물에서도 발생했다. 따라서 “공사 중인 시설물 피해”로 보기 힘든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통계에서 제외했다. 주요 사고 사례는 아래와 같다.
  3. 2011년 6월말, 제2의 단수사태를 불러온 구미 관로 파손 사고 또한 수해집계에서 제외되었다.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도 이 사건이 ‘강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해피해로 잡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7월1일 수자원공사 보도자료 참조) 또한 구미관로 이설은 4대강사업과 별도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4대강 사업 준공검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집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4대강 사업 피해를 제외한 홍수피해 비교는 무의미
결국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해저감의 근거로 내세운 통계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왜관철교 붕괴나 구미 단수사고, 본류 제방 붕괴, 역행침식 등은 4대강 사업이 새로운 형태의 홍수피해를 발생시킴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비교가 아닌 질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수해집계 방식으로는 단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대강 공사구간의 모든 피해가 현황자료에서 증발되어 버린다. 4대강 사업의 피해상황을 제외한 채, “홍수피해 감소” 운운하는 정부의 홍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 이 내용은 9월26일(월) 국회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별첨자료입니다

2011년 9월 25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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