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4대강 비판 재갈 물리고, 친수구역 추진하는 정권을 규탄한다!

2012.07.13 | 4대강

4대강 비판 재갈 물리고, 친수구역 추진하는 정권을 규탄한다!

국토해양부는 어제(11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하 친수법)에 근거한 첫 번째 친수구역 지정을 사실상 공표했다. 그리고 10일에는 지난 6월 말에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민간 전문가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은 MB와 국토부, 수공이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한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토목사업이다. 가뜩이나 팍팍한 국민들 삶을 비웃듯 22조라는 막대한 공공재원을 2년여 동안 강바닥에 쏟아 부은 삽질의 결정체가 바로 4대강사업이다. 건설사 담합비리로 촉발된 4대강 비리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가뭄 막으려고 삽질 시작한다는 정부의 일성은 진짜 가뭄 앞에 초라하다 못해 먼지보다 가볍다. 그래도 4대강 삽질로 가뭄 피해를 줄였다는 대통령의 담화라니 이쯤 되면 MB식 언어는 제 기능을 잃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의 엄혹한 가뭄현장 사진을 들이대면 4대강 지역과 상관없는 곳인데 왜 난리냐고 되레 소리 높인다. 가뭄과 홍수는 4대강 지역이 아닌 지천과 그리고 수십 km 떨어진 도서, 산간 지역에서 빈번한데 왜 4대강에 삽질을 했느냐는 말이다. 스무 명이 넘는 인명과 수많은 자연을 송두리째 절단 낸 4대강사업이다.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5월말 현재로 해결되지 않은 4대강사업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금액만 89억 원이다. 정부를 가압류라도 해야 할 판으로 만든 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부실 투성이 4대강사업을 과학적으로 비판한 민간 전문가를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는 허위사실 운운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댐 안전성과 역행침식, 대규모 세굴현상을 지적해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이다.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라는 뜻이다. MB와 국토부, 그리고 수자원공사에게 명예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아니 그들의 명예 따윈 먼지만큼도 없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바로 이들이다. 국민이 허위사실 유포와 혈세 낭비 등으로 이들을 고소해야 할 판이다.

친수구역 지정이라니, 정권 말기 썩은 춤판은 멈출 줄 모른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낙동강 지역 부산 강서구 일대의 11.88㎢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친수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정부는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재원 중 8조원을 수공의 부채로 충당했다. 수자원공사에게 채권형식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빚을 억지로 떠넘긴 것이다. 이 후 2조원 규모였던 수공의 부채는 10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를 보존할 방법으로 정부가 만들어 낸 게 바로 친수법이다. 하지만 수공의 8조원 부채를 메우기 위해선 최소 80조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벌여야 한다. 이는 세종시를 4개나 만들어야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최근 수공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실시하던 친수구역개발 타당성 용역을 한 달여 남겨두고 중단한 바 있다. 4대강 변 양안을 개발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지나친 자기모순이다. 4대강 전역에 삽질을 해대면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수질 개선이었다. 그런데 오염부하 증가가 뻔한 수변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니 자기모순 정도가 중증 이상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부산 지역을 제하면 4대강사업 구간 중 대규모 배후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는 수질이야 어떠하든, 분양이야 되든 말든 4대강 변에 일렬종대로 아파트와 위락시설을 빼곡하게 짓지 않는 한 친수구역의 가능성은 수익성 자체를 떠나서라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서였는지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수자원공사에게도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되도 않게 법을 개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친수구역 지정은 국민 혈세로 카드 돌려막기 하는 국정 농단의 악순환에 다름 아니다. 개발심리만을 부추기고,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친수법은 당장이라도 폐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4대강사업의 거짓된 논리를 연명하려 하는가. 이제라도 메스를 들어야 한다.

수없이 돌아누워 생각해도 참담하다. 임기 말에 들어서도 삽질의 썩은 춤판을 멈출 줄 모르는 대통령을 가졌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부패한 토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환경을 절단 내고, 거짓부렁의 국정 농단 행태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12년 7월 12일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생명의강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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