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2013.07.02 | 4대강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 열려

– 예비타당성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대로된 운영으로도 사회갈등 줄일 수 있어

– 국토교통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7월 2일, 댐, 4대강 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댐사업절차 제도개선방향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뒤이은 댐건설 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을 제시 했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등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비판과 염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반복되어온 대형국책사업의 사회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지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민주당 박수현의원, 윤후덕의원, 이미경의원, 홍영표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녹색당, 녹색연합의 공동 주최로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는 기본적인 요건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는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등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숙의민주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장기 종합행정계획의 경우 관련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책수립의 부분주체로 참여하는 협의적 의사결정체계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댐갈등해소방안으로서 주민,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 해야하며 사전검토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지역사회, 환경, 문화 등의 공익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자원의 관리라는 정책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특성을 띄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매번 정부의 행정계획의 수요공급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사회적 숙의과정을 통하여 수정됨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댐건설 계획이 부분적으로 취소되었고 이는 결국 댐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KEI의 조공장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재의 느슨한 인허가 과정에서 느슨한 방식의 새로운 과정을 추가한 것뿐이라며, 현재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현 제도의 실효성 담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책평가제도의 위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문회의와 보고서 전문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AHP(계층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에는 7-8명의 평가자만이 참여하는 것을 보다 확대하고 경제, 정책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양댐을 예로 들며, 조공장연구원은 현재 제도 운영과정에서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적 조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보고서 상에는 주민의 반대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환경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다.

사회갈등문 해결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강화와 제도개선 필요

토론자로 나선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도 조공장연구원의 지적과 비슷하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차원을 넘어선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기능하는데 개발부처에서 이를 진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수자원자원개발과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댐건설갈등개선방안으로 사전검토협의회를 법제화 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과 협의의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전검토협의회가 이후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댐 후보지중 타당성이 낮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장은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국책사업관련 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예방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전검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실질적 운영과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댐건설사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영양댐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상철사무국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전검토협의회의 틀은 형식적인 틀 이상이 아니라며, 댐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불러온 국토교통부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동강댐, 밀양송전탑, 영양댐등 반복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계획초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대로 된 정착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형국책사업 개발을 둘러싼 사회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수 십년간 댐, 도로, 발전소, 4대강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제도도 수차례 바뀌었으며 새로운 실험들이 이뤄지고 했다. 토론회 내내 언급되었듯이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수 십년 동안 겪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협의회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환경파괴등의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가적 검증을 고민하고 댐건설 사업등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개선방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야 한다.

●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7월 2일

민주당 이미경의원⋅홍영표의원⋅ 박수현의원⋅윤후덕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녹색당⋅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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