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날이다. 지금을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할지 아니면 부정과 무능의 폐단을 답습할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 결정은 증명할 것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33개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총사업비 61조 2,518억 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 ‘경제살리기’라고 말하고 속내는 내년 총선에 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 안전장치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 평가지표가 부족하다면 지표를 고민할 일이다. 제도상 예산 사용의 효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효용을 기준으로 세우면 될 일이다. 현행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부족한 제도를 채우면 될 일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길어 거름망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도로 하나를 놓고, 철도 하나를 놓더라도 수년의 시간을 들여 논의하고 숙의하는 선진국 사례는 부지기수다. 선진국 반열, 경제 대국 운운하며 지금의 정치적 필요와 이해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국민 혈세에 대한 배반이고, 미래세대 이익에 대한 외면이다.
1999년 ‘국민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다. 언제까지 후진적 정치지형에 매몰되어 환경 파괴, 세금 낭비를 정부가 나서 획책할 것인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새만금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니었다면 시작도 못 했을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정책 결정 탓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 공공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위중함 때문에 시행령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한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볍게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것을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런 초법적 발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당장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비전에 부합해야 한다. 2년 5년이 아니라 20년 50년은 바라볼 수 있어야 기꺼이 촛불이 세운 정부라 할만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규탄한다. 한국환경회의 문재인 정부의 공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29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위원회 (010-3406-2320,n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