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023.09.18 | 재생에너지

  • 입주기업의 의지에 의존하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 재생에너지는 산업단지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9월 15일(금)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단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지붕과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생태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잠재량에 비해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는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본 토론회는 기존에 추진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다예 녹색연합 활동가는 국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현황과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정책을 검토했다. 전국 산업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잠재량은 5GW에서 53GW 사이로 조사 기관별로 상이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상당한 잠재량에 설비 용량은 1GW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며 도입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별 공장별로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0년 초반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에 의해 산업단지 단위의 태양광 사업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단 및 지자체에 태양광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지자체에서 발표한 대규모 태양광 개발 목표에 비해 사업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이다예 활동가는 지적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시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이 있으나 “현행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의 규모화와 가속화를 기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기업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좀 더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지혜 사단법인 플랜1.5 변호사는 국내외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해외의 경우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과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지붕태양광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공공, 상업용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스위스의 경우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가능한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도쿄도 등 주정부 차원에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에너지 소비의 ‘핫스팟’인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수립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개별 건축물에 속하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시 설치 촉진을 위한 조치 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방식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안했다. 기존에 발표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의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모델과 금융조달이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의 공적 주체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산업단지 관리계획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간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한 바 있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비롯하여 에너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역의 탈탄소화 계획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현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후금융지원단장은 실제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짚고, 의무화와 더불어 시민참여방안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산업단지 태양광 시설 잠재량이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공용부지나 분양부지 중 미사용 부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 지붕만을 설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기업에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의무화에 따른 결합정책을 어떤 성격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제시되어야 사회적 수용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의무화제도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계획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026년까지 9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기업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RE100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총 2.8G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연지 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대상 법령 개정 과제도 소개했다.  신규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고, 기존 산단의 경우 공장지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승계유지의무를 부여하여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한 태양광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확인했다”며, “공공 부문에서 마련해야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 전체 영상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Lv9qtspMtrw
*토론회 자료집 확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Q9CWsuzSh7UtOO0sm1qRqIIF1pAaOx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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