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요가 높은 산업단지에서부터”

2024.09.12 |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요가 높은 산업단지에서부터”

– 녹색연합, 박지혜 의원이 공동으로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열어
–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를 위한 법안 마련 필요


박지혜 의원과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9월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거론된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김연지(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가 발제자로, 이창수(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유재국(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성우(산업부 재생에너지 산업과장), 윤창배(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 상무이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 토론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충은 에너지 전환은 물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녹색연합 조현철 공동대표 역시 “이 토론회가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의무의 ‘법제화’로 이어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산업부문에서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차지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85.2%에 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80.7%에 달한다”며 산단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멍에를 탈피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에 제시된 목표는 권고수준으로 지나치게 자율적인 경향이 짙어, 실효성을 위해 정량적이고 자세한 목표가 필요”하며, 산단 태양광을 포함할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정책과 법안 발의에 대한 총평도 이어졌다.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부의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이 기존 산단 정책과의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8월 20일에 발의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법안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법적 근거로 작용”하나, “개정 취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경과와 제약요인’을 경기도 RE100 추진경과를 토대로 발제했다. RE100 확충을 위해서 “경기도 부지 역시 녹록지 않지만 산단, 특구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이끌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의 신규 태양광 설치 현황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불구, 전년대비 18% 상승했음을 들어 도 차원의 적극적 추진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 남부 쪽 산단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지원 희망하는 산단들이 많은 편”이기에 “도 내부의 산업단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신규 산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태양광발전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한 편”이나, 아직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문제시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계획을 충분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금융정책지원이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경기도의 금융지원제도가 일부 1금융권의 은행들로만 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신협은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대출할 때 발전소 설치 비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음”을 알리며, 이자차액제도를 신협, 단위농협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환경훼손, 주민갈등 요인이 적다는 측면과,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단지의 태양광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 상하수도, 미세먼지 저감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설비도 의무적인 기반시설로 취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일종의 최저선일뿐, 실효성을 가지려면 하위 법령과 행정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용한 모든 공간’에 태양광설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기존산업단지의 ‘단지 내 개별 공장’의 설치 의무화 방안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등 각 지자체가 산단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지역에너지공사-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재생에너지 설치주체로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RE100을 지켜보며 보급-확산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공유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쪽으로 중점 발언했다. “RE100산단을 조성했을 때, RE100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배제”될 수 있다며 또다른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에너지 전력 공급망에 있어서 전체적인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기존 전력망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이 첫째 목표인데, 거래활성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발전량과 저감량의 불일치에 대해 보완하는 논의와 입법적 보강이 필요”함을 밝혔다. 

박성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제화임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입법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산업부에서 제시한 목표 역시 도전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활성화에서는 부지 확대가 관건인데, 산단의 경우 이러한 부지확보에 용이하며 계통 문제도 거의 없어 산단 중심의 부지 확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부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산업부의 담당 사무관은 보충발언을 통해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 상무이사는 오늘이 한국의 산업단지 출범 60주년이 되는 날임을 알리며, “무탄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산단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업의 자립도나 주민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산단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기에 1)공공 소유의 임대용지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도울 수 있는 추진전략을 세울 예정이며, 2)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발동보다 기업과 산단 내 근로자들의 직접 투자를 유인해 수익구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녹색연합 조현철 공동대표는 “기후위기가 현실에 당도한 와중,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속히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토론을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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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오송이(070-7438-8507)
기후에너지팀 팀장 황인철 (070-743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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