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9) 오전 10시,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해상풍력특별법(이하 해풍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한국환경사회학회 이사는 이미 반세기 역사를 가진 우리 풍력발전의 발자취를 짚어보며, 기후위기가 한세대 내에 끝날 일이 아닌데 과연 지금 주력하는 민영화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자 사기업 위주의 허가 및 개발로 2023년 기준 먼저 시작된 육상풍력에서 전체 운영의 약 80%가 민간회사 소유로 사실상 민영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해상풍력의 민영화가 이미 그 수준과 가져온 결과에 있어 심각한 정도이며 이번 해풍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더 촉진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영화는 해상풍력 개발의 막대한 투자비용의 조달과 발생하는 수익의 향유에서 모두 유리하지 않으며, 공공재생에너지라는 공적투자 방식이 공공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민영화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지출 측면에서도 월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인허가 처리를 해상풍력 지체의 원인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실은 정부정책의 미이행 때문이며 따라서 인허가 의제처리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조사들을 더 앞당겨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보아 정책국장, 한국노총 전력연맹 노유근 정책실장, 참여연대 이선미 선임간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참여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국회에 해풍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반에서 공공성과 환경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킬 공공재생에너지 전략 실현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 사회대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재경로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