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개최

2025.06.24 | 재생에너지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법”

앞으로 한 달간,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 시작


2025년 6월 24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약칭,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처, 전력민영화에 대한 우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의 고용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6월 23일(월)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신청하고 이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요건인 100명의 찬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국회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공식적인 입법청원이 시작된다. 앞으로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입법청원을 성사시킬 계획이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과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태성은 폐쇄 예정인 “40기의 석탄발전소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폐쇄를 이유로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현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줄이자고 7년을 말해 왔지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만나며 폐쇄를 앞둔 노동자의 위험을 방치하는 등 그동안 우리가 다뤄왔던 전환은 더 많은 고립과 배제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연대를 넘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기에 “모두의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게 중요하며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리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입법 청원 캠페인의 결의를 다지며 발언을 이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장/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정부는 노동부장관으로 철도노동자 김영훈을 지명하고,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을 1만 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격적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바로 닥쳐오고 있는 석탄화력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후정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앞에 닥친 중대사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가야만 “이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와 맺은 7대 정책협약 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수립하고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입법청원 캠페인은 향후 모두를 위한 전환을 목표로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 정책대응, 현장노동자 파업, 9월 기후정의행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새 장관들이 임명되었다”고 말하며, “이들이 입법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은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은 민간자본에 부여되었고, 해외자본의 비중도 60%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기업과 해외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다수의 삶을 위협하는 게 자명한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자는 게 이들의 주요 입장이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공공재생에너지연대를 비롯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와 기후정의동맹과 같은 기후운동연대기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민중행동,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연대기구다. 기후진영, 노동진영, 시민과 정당에서 한 목소리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별첨1_기자회견문
#별첨2_기자회견 개요

#별첨3_청원서
#별첨4_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청원 QR

#별첨 1. 기자회견문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문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 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또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 공공재생에너지법안을 개발하였고, 이제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자본에 부여되었고, 해외자본의 비중도 60%에 달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대기업과 해외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에너지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사유화할 수 없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및 시민과 협력하여, 공공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법이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최소 50%를 공공재생에너지로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석탄발전소가 폐쇄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 대책은 뚜렷한 것이 없다. 석탄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는 2만 명이 넘는다. 그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으로, 특히 이들이 실직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다. 탈석탄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되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신설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0% 남짓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하다. 올해는 기존보다 높은 수치의 2035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된다면 정부와 시민이 힘을 모아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6월 24일부터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5만명 시민의 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5년 6월 24일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당, 한국노총

#.별첨2_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 10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발언 1.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1):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2. 공공재생에너지법의 필요성(2):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발언 3. 입법청원 캠페인 결의(1): 홍지욱(민주노총 기후특위장 / 부위원장) ● 발언 4. 입법청원 캠페인 결의(2):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발언 5. 입법청원 캠페인 및 향후 계획: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후정의동맹(해미), 진보4당(노동당(김성봉 부대표), 녹색당(이상현 대표), 민주노동당(문정은 부대표), 진보당(홍희진 공동대표)
▷ 퍼포먼스: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바람개비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입법캠페인/공공재생에너지 피켓을 기자회견 참석자 전원이 들고 사진 촬영

#별첨3_청원서 및 법안

청원 취지이 청원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석탄발전소 폐쇄가 시작되지만, 여기서 일하는 1만 5천명여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는 방식으로는 안전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이미 석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가야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탈석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추더라도 그 자리에 남은 지역과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있으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노동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전환이라면, 태안, 하동, 삼천포, 보령, 당진, 영흥과 같은 석탄발전이 있던 지역이 이제는 기후위기를 막는 전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이 안전한 삶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이며, 60%는 해외 자본입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전환의 이익은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이 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르고 안전한 전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느리고, 방향도 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전환의 속도도, 안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공정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 전기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나고 자랐고, 스물 여섯에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에 입사해 25년간 일하며 두 딸을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발전소의 굴뚝은 제 삶의 절반이었고, 생계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동료들이 일해오던 일터는 ‘기후악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전소는 우리에게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엔 일하며 삶으로 투영된 가치,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봄과 가을, 가뭄과 폭우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들, 기후재난으로 삶터를 잃는 뭇 생명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말합니다. 석탄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됩니다. 
2025년 12월, 제가 일한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40기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8,41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게다가 폐쇄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김충현님의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 지역주민, 기후활동가,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합니다. 왜 이 전환은 늘 누군가의 해고와 고통 위에 서야 합니까? 왜 바람과 햇빛처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에너지가 누군가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까? 기후위기의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하면서, 그 위험은 왜 가장 약한 이들에게 집중됩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외면된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수익 구조 속에서 추진되면서 공유되어야 할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시민은 점점 더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이 시점에도, 전환의 방향은 기업의 수익성 계산에 따라 결정되고, 위기 대응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일자리의 문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환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나누며, 함께 안전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공공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전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청원해 주세요. 
법안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안_정의로운전환_2025_공동행동.pdf 

#별첨4_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QR코드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아 요건검토 중에 있으며, 곧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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