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시행 ‘모두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조례’로 공공성 제고해야

2026.02.03 | 재생에너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 시행

‘모두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조례’로 공공성 제고해야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환경운동연합 표준조례안 성격의 조례안 공동 제안

– 공공성 갖춘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서 주도해야


공공재생에너지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모두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이하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난 11월 28일 이후로 전국의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제 제도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다. 법 시행에 따라 의무 대상 주차장은 1년 이내에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1,000㎡ 이상 주차장에 50% 이상 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그 이론적 잠재량은 약 2.5GW에 이른다. 2024년 신규 설비 용량(3.16GW)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이렇듯 대규모 잠재량을 가진 공영주차장이라는 입지를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온전히 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공성의 훼손이다. 공공 입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모두의 공적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 공공성을 갖춰 시행되려면, 공공기관이나 주민주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주차장 태양광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의 주민 주도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비율이 일정 이상인 협동조합 등을 말하고, 지방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 직접 사업을 하도록 권장된다. 이들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우선 임대를 해주고 대부료 감면, 설치 비용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조례안에 제시되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각 지자체가 실시한 주차장 태양광 실태조사 내용이 공유되고 사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된다. 

지방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가 지역 내 에너지 공공성과 주민 복리, 에너지 민주주의에까지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태양광이 설치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조항과 주민 이익 공유 조항이 포함되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촉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을 둠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제안되었다.

또한 두 단체는 의무대상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인 만큼 조례를 통해 의무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기도 했다. 현재 법률에서 의무대상 주차장으로 정한 1,000㎡ 기준은 일반 주차장 면적으로 보면 80구획 이상 면적인데, 이를 조례에서는 50구획 이상 공영 주차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50구획 미만의 공영 주차장과 50구획 이상의 민영 주차장에도 지차제가 설치 권장을 노력하도록 했다.

전국의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환경운동연합 측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확대되기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 정부에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연대 측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도 만큼이나, 공공성도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중앙 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참여 에너지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에 주차장 태양광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발의된 상황이다. 두 단체는 이미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전국 지방 정부의 대응이 늦고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오늘 제안된 공동 조례안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들이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조례안 (링크 클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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