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핵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인 ‘발전차액원제도’가 2012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바이오·조력·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생산된 전원은 생산단가가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기존의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발국으로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FIT(Feed- in Tarriff)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최초 국내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국내실적자료 미비로 인해 독일기준 가격의 120%인 716.40원/kWh(독일은 597원/kWh)으로 고시되었다. FIT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15년에서 20년) 정해진 가격을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활을 한다. 특히 작은 용량으로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데 있어서 큰 역활을 해왔다. 발전차액제도가 없었으면 현재의 ‘시민발전소’와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식의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전환 운동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해온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급성장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뛰어 들수 있었다. 새로운 시장은 지역제조업사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러일으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폐지, 그리고 2012년 의무할당제(RPS)로 전환
그러나 정부는 발전차액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2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후 새롭게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polio Standard)를 도입할 전망이다. RPS는 에너지 공급·판매업자들의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미 이행할 경우 가산금을 지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에너지공기업들과 함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enewable Portpolio Agreement)을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다. 정부는 RPS 제도를 통해 2012년 이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의무 할당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하고 단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소모되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자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무량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의 판매 또한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서 시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전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2012년 이후 의무할당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RPS 제도를, 독일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유럽권 국가들은 FIT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독일의 성공적인 FIT 제도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 8개 주가 FIT 법안을 상정하였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FIT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비슷한 ‘고정가격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매입해주는 제도로 2005년 재정난으로 폐지되었다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 등과의 경쟁력에 뒤쳐지면서 새롭게 부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전력회사는 KW 당 724원(50엔)에 전력을 매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금액 지원정책으로 W당 약 4000원(20위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FIT제도와 RPS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 FIT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1년에는 RPS제도를 병행으로 실행하여 2012년까지 7.55%의 목표를 향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 병행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논의되어야
정부의 RPS 제도 운영 지침을 보면 인증서 시장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증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6개의 발전자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GS EPS 등과 같은 소수의 대단위 사업자라는 점에 있다. 반면에 FIT 제도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며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소규모 회사들에게 유리하다. 이는 자금력이 확보된 기존의 대규모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협동조합·학교·기관·단체·마을·공동체 등 누구나 원하는 곳에 소규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 이는 FIT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시킨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시행된 FIT제도를 통해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여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FIT 제도 폐지는 수많은 관련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불만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산업계와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강제 의무 할당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원 보급률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RPS 제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할당제로 인해서 대형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가능발전시설이 계획되어 오히려 재생가능에너지원이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중부발전의 강화조력, 한수원의 인천만 조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력발전소는 현재 프랑스 랑스에 있는 세계최대 조력발전소보다(240MW) 더욱 더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시화호 254MW, 가로림 조력발전 504MW, 강화조력발전은 812.8MW, 인천만은 1,440MW이다. 이들 대규모 조력발전 건설이 완료되면 세계최대 조력발전소 기록이 연이어 갱신될 예정이다.)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점차 대규모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발전 시설 계획은 그것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이라고 해도 주변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와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소규모 발전 시설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이 타격을 입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점차 시장에서 격리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각각 유리하게 작용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현재 영세태양광 업자들의 강력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업자가 신세를 비관해 자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각계의 요구, 그리고 국제현황을 더욱 더 고려하여 발전차액이 폐지되는 2012년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전망하여 현명한 정책변경을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