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022.04.08 | 재생에너지

녹색연합은 4월 8일(금) 류호정 국회의원실과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에너지전환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나가기 위한 여러 사례와 잠재성 등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요인들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공백에 있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로와 철도를 친환경 발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폐도로와 철도 폐선 구간, 고속도로 나들목과 성토비탈면, 도로 방음터널, 방음벽을 활용한 다양한 국내와 해외의 재생에너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가능성과는 달리 도로와 철도에 설비 된 재생에너지 설비 실태가 현격히 낮은 수준이고, 설비 계획 또한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남해안 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노선을 샘플로 한 태양광 가능 적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남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51MW의 방음벽 태양광, 26MW 중앙분리대 태양광, 185MW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성토비탈면을 활용하면 최대 197MW, 최소 42MW의 태양광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남해안 고속도로는 전 고속도로 구간의 5.6% 연장에 불과하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비한 이유는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여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도로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민간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절차, 활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어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이나 민간 등이 도로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철도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철도 운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이 자산임대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 규제특례 및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오수산나 사무처장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역 주민과 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운동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이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저변을 확대하며 태양광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에너지 협동조합이 태양광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유휴부지 사업자 공모 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소규모 협동조합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지역주민과 협동조합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은 다수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들어낸 좋은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때 해소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도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도 2030 NDC,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설비의 10% 공급도 불가능한 규모라고 말했다. 때문에 도로 유휴부지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도시 건축물 및 시설물에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정비해 적극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로법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중앙정부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시설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된 요인에는 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뿐 아니라 입지 고갈과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가 있다며,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고갈과 수용성 저하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입지라고 말했다. 폐도나 성토부는 현재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일정 이상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지만, 방음벽 형태의 태양광 발전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따라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자체 등 유휴부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충분한 동기부여와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수준에 맞춘 정밀한 잠재량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도로 유휴부지라는 공공 부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도로와 철도의 안전 운영만을 염두에 둔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라 친환경발전소로서의 역할, 에너지 전환의 활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2022년 4월 8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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