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MR 지원법으로 전락한 분산에너지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2023.05.17 | 탈핵

SMR 지원법으로 전락한 분산에너지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안정성,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
  •  지역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의 취지에 어긋나

2023년 5월16일 국회 법사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5월 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은 전기의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온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대신, 일정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런 법안의 취지만을 놓고보자면 지역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문제를 갖고 있다. 바로 제2조 2항의  ‘분산에너지’ 범주에서 ‘중소형원자력발전사업’를 포함한 점이다.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실상 SMR 지원과 특혜를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의 생산-소비를 분산하여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도모할 때, 그 전제는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인가다. 이는 곧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주민들이 수용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여야 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사고의 가능성과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핵폐기물 등을 고려할 때, 핵발전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핵산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200MWe 규모 이하의 소형 원자로인 SMR이,”기존 핵발전보다 안전하고 경제성도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인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결코 검증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핵발전소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단가는 높아진다. 미국과 유럽이 지난 40년간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SMR 상용화를 실패한 이유기도 하다. 

결정적으로 SMR도 대형 핵발전소와 동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2022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SMR이 기존 원전에 비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2배~30배까지 많을 수 있고, 방사성 독성도 50% 이상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SMR을 전국 곳곳에 ‘분산’해서 건설한다는 발상은, 에너지불평등의 해소가 아니라, 핵발전 위험을 전국에 확산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이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핵발전이 탄소중립의 수단이라는 주장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미 IPCC 6차 보고서는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탄소감축효과나 경제성 면에서 현저히 뒤쳐진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핵발전이 포함된 것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용인이 낳은 결과다. SMR 지원법, SMR 혜택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법안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에너지자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다. 두 거대 양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회가 현재와 같은 분산에너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다.

문의 :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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