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요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8/7 연장)

2023.07.13 | 탈핵

7월 12일(현지시각)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며 편향적으로 작성된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전세계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사고로 발생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당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국민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3.7.30.(일)까지
* 모집기간: 2023. 8. 7.(월)까지 연장!

 🐬온라인(구글) 신청서: bit.ly/오염수투기저지소송

📌  소송 진행 절차 안내문 
1. 소송 내용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분쟁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2) 헌법소원 청구인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고래

3) 침해되는 기본권 : 대통령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2.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소송 대리인단에 변론 권한 위임 동의- 위 소송은 청구인들이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소송 대리인단에 소속된 변호사들(단장 김영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의 제기, 수행 및 취하에 관한 변론 권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진행됩니다.


3. 소송비용 : 10,000원(부가세 포함) 
– 소송비용까지 납부하셔야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용은 소송 참여 및 위임 여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과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비용은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실비,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번역 및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소송 진행 절차
 – 약 2주간 청구인단 모집 후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기 전 7월 말경 정도에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재판부는 심판 회부 결정을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청구인들의 의견서와 전문가들의 진술서 혹은 학술 자료 등을 수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합니다. 
– 소송 진행에 관한 질의나 소통은 청구인으로 확인된 후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이후 필요한 상황에 따른 판단은 대리인단이 위임사무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판단하고 각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인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민변 사무처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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