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바다로 버리려는 일본,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는 없을까?
시민들의 궁금증을 모아 국제법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Q&A에서 확인하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해양투기 이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가능할까?
✅다른 나라들이 제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 승소 가능성은?
✅국제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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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Q&A 텍스트로 보기👇
Q1.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어요. 이후에도 국제해양법재판법 제소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제소는 투기 전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 해양투기 이후에는 오염수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고, 예방조치가 취해집니다.
- 잠정조치를 오염수 투기 전에 신청하면 오염수 투기를 원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 : 제소 주체는 주권국가로,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소를 한다면,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Q2. 우려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국이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중국외무성은 공식 투기반대를 표하였고, 10여개 동남아국가들의 여론 60% 이상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태평양 국가들은 과거 일본의 점령지, 혹은 영향력을 미친 지역으로, 경제적 이해괸계 때문에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 가장 인접한 한국이 제소하면 소송참가국으로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재판 승소가능성은 있나요?
- 매우 높습니다.
- 1) 일본은 국제법을 명백한 위반했습니다.
- 일본 해양 오염수 투기는 UN국제해양법, 런던협정, 원자력 안전협정 총 3가지 국제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해양투기를 승인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 국가기관이고, 정황적 증거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는 국제 판례가 있습니다. 오염수를 투기하는 가해와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는 불필요합니다. 일본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명백히 성립합니다.
- 2) 소송의 목적은 지구적 생태환경가치와 인간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지구 면적의 70%가 바다이며, 바다가 지구 전체 면적 90%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Q4. 국제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오염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경권을 제3세대 인권(연대 solidatity 가치 인권)으로 보아서 제네바 인권 이사회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제소 주체는 피해자 개인(해안가 어민 등)으로, 동 이사회가 재판소는 아니지만 제소이유가 타당하다고 수용되면 인권이사회 명의로 피제소국(일본)에 권고 결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권고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일본에 큰 도덕적 압박을 가하고 국제 사회 여론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보고관들도 오염수투기에 대해 이미 우려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1.04.15.유엔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 3인 “인간의 생명, 환경 영향 우려”
*2023.01.15.유엔이사회 마셜 제도 대표 “환경, 인권에 큰 위험”
Q5.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IAEA의 주기능은 핵오염수 검증기구가 아닙니다
- IAEA의 목적은 핵의 군사적 사용, 위협을 막고, 평화적 이용 장려를 주목적으로 하는 UN의 전문기구입니다.
예)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시 영변 사찰 - IAEA에 미국.일본이 거액의 분담금을 부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