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23.11.29 | 탈핵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분노를 넘어 국내 각종 방사성 물질 방출에 대한 분노 촉구

–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 요구

– 핵폐기물 늘리는 핵발전 확대 정책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핵진흥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핵폐기물 발생시키는 핵진흥 정책을 중단하라!”

“지역의 고통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오늘 29일(수) 10시,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예정대로라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 간 협의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전기를 사용한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특별법안이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자인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는 “바다를 방사성 오염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든다면, 지역이 보이지 않는 서울 이곳은 정말 괜찮냐”면서 “정말 후속세대를 위한다면 지역분산형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삭감한 여성 청소년 예산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은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고, 하수처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서울은 사실 단 하루도 스스로 자립하기가 어려운 도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에너지도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의 희생과 고통에 사실상 기생해서 서울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이 “핵발전소를 이고 사셨던 지역 주민분들에게 앞으로 핵폐기장도 사실상 영구적으로 떠안고 사셔라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입법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요한 법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데, 이 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총장은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비싸다”고 거듭하여 밝혔다. 이어 “현세대의 편리함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계속 넘겨주는 것 역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핵발전 진흥 정책 폐기하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동시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위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누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2023. 11. 29.

탈핵시민행동

붙임 1.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한 후 오늘 29일 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간 지도부 협의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을 통한 임시저장 시설을 명문화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부터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이하 ‘핵폐기물’)의 최종 저장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기는 형국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설계수명을 넘어 핵발전소 수명연장 기간까지 발생한 핵폐기물 보관을 전제하며 제한 없이 핵폐기물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에 예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그로써 발생하는 핵폐기물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양을 계속 늘리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는 어리석은 일이다.

핵산업계는 핵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 법이 제정에 핵산업의 사활이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특별법 제정은 핵산업의 이익과 직결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핵산업계가 핵발전을 가동하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핵폐기물을 전 국민에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위험과 고통을 동반한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고, 누구를 위한 빠른 제정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는 핵폐기물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을 제한하지 않고 저장 시설만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필요한 전기를 담보로 위험과 불안을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핵산업계의 주장일 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1978년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가동된 후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다. 수차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가졌지만, 그때마다 비민주적인 강행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폭력으로만 남았다.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논의하기도 했지만, 늘 편파적이고 협소한 공론화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해서는 더 넓고 깊게 소통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핵산업계 최대의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특별법 하나로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되고 핵발전 확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고준위 특별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핵폐기물을 늘리는 핵 진흥 정책이 아니라 탈핵을 위한 로드맵이어야 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소통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1. 여야는 논의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1. 핵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

1.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마련하라!

2023. 11. 29.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4개 단체)

문의.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70-7438-8527)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070-743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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