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24.05.16 | 탈핵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여야의 거래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의 거래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오늘 16일(목) 2시,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년 고통받아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자인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원불교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해서 처분장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며 “임시보관 중인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핵 없는 세상을 전제로 한 고준위특별법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핵 전기를 쓴 책임은 대도시나 산업계가 더 큰데,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 지역에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냐”며 “현재 고준위특별법과 거래한다는 풍력법 역시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기에 더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원하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명연장이나 신규 건설 등이 추진된다면 더 많은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게 될 테고, 그 폐기물은 이 법에 따라 지역에 한없이 쌓이게 될 것”이라며 “끝도 없이 늘어나는 핵폐기물은 미래에 큰 위험”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결국 핵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던 핵산업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 김지윤 대외협력국장, 정치하는 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국회 마크와 ‘고준위 특별법’이 쓰여있는 현수막을 활동가들이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21대 국회의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광주,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다.

2024. 5.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붙임 1.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문제투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어야 할 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40년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도 넘쳐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쓰레기장도 없는 상황에 쓰레기를 더 만들 계획만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경주에 이미 건식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했으며, 영광과 울진에도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마치 고준위특별법이 없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핵산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핵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내용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투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더 폭주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다른 법과의 거래 대상으로 떠넘기듯 통과시키는 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논의되는 고준위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문제로 짚어졌던 내용을 바로잡고 지역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 5.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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