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 묻는다”

2026.02.10 | 탈핵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 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는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으로 의결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오늘(10일)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에는 1105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이중 고리2호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 391명이다.

첫 발언을 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법무법인 동화) 단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들은 강화되고 있고,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8차, 9차 전기본에서 노후 원전은 영구정지하기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시작부터 제출기간을 도과했다”고 짚었다. 이 단장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중대사고 관리 대책의 미비, 대기확산인자평가 등 안전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 씨는 “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이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1,105명의 소송인단이 모였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다”며 소송기간동안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전한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여서”,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들어서”,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는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또한 법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참여의 소감을 나눴다. 그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법과 안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임을 꼬집었다. 안 총장은 “법과 안전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했고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원전 사고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명연장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결책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원전을 더 돌리겠다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 소송을 통해 고리2호시 수명 연장 결정이 무효임을 끝까지 책임있게 묻겠다”고 밝혔다. 

첨부1. 서울/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접수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소송개요 

첨부3.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1. 서울/부산 기자회견 개요

<서울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프로그램
    • 발언1: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취지 | 이정일 변호사(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 발언2: 부산시민으로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에 참여한 이유 | 김현지(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인단)
    • 발언3: 고리2호기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윤정민 한국YWCA연합회, 김주은 녹색연합 활동가

<부산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2.10.(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부산시청 광장 
  • 주최: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순서
    • 소송 취지: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 소송 참여인단 발언: 정선욱, 김상원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2. 소송 개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 개요

  • 당사자
    ◦원고: 강○숙 외 1,113명 ※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 391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고리2호기 개요
    ◦1978. 11. 18. 건설 허가, 1983. 4. 9.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2023. 4. 8.로 설계수명이 만료
    ◦시설용량 65만KW, 원자로형은 가압경수로형(PWR)
    ◦미국 웨스팅하우스사(Westing house社)
  •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관련 사건의 경과
    ◦ 2001. 1월경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법제화
    ◦ 2015. 사고관리계획서 심사제도 도입
    ◦ 2017. 12. 20.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0)* 확정 공고
    *17~22: 월성1호기(0.68GW)는 조기 폐쇄/23~30년 : 노후 10기(8.5GW) 중단
    ◦ 2019. 6. 21. 고리 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 2022. 4. 4. 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제출
    ◦ 2023. 3. 30. 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 2025. 9. 2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관련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 통지
    ◦ 2025. 10. 2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의결
    ◦ 2025. 11.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 의결
  •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의 취소사유(주요 쟁점)
    (1) 1년이나 늦게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무효에 따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 의결의 위법
    ※ 신청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 주장에 관한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신청 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무효라는 취지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발한 취지에도 반함

    (2)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 서류에 해당하는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의 위법
    ◦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시 대기확산 인자를 50%로 규정하여 방사선 피폭정도를 과소평가한 잘못
    ◦ 테러행위와 같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로 인한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잘못
    ◦ “가연성 기체 연소 또는 폭발”에도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내 핵연료 냉각기능,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호벽기능 등 필수안전기능이 복구·유지”하는 평가 내용이 사고관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잘못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로 인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의 위법
    ◦ 고리2호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
    ◦ 다수기 사고로 인한 영향 평가 누락
    ◦ 운영허가 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부지특성,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누락
    ◦ 격납건물 경계 우회에 따른 방출경로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재에 관한 잘못

첨부3. 기자회견문 전문

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으로 책임을 묻는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오늘 우리는 1105명의 원고와 함께 법원에 섰다. 이 시민들은 고리 핵발전소 2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와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판단해 원고로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규제기관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할 정부도 회피해 버린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이자 반대의 표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민들의 이름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13일, 각계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이 결정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심의 과정의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된 졸속 의결이었다. 방사선환경영향,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노후 설비의 장기 가동 위험성 등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원안위는 사업자의 편에 서 “관리 가능하다”는 결론만을 앞당긴 것이다. 

특히 수명연장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보호 대책, 중대사고를 전제로 한 사고관리의 실효성은 끝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고리 2호기가 위치한 기장 지역은 지난 40여년 동안 기후 변화, 인구 증가, 그리고 다수호기 운영에 따른 위험 등 여러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이에 대한 환경 변화 분석은 극히 부실했다. 노후 핵발전소의 특성상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기존의 낙관적 가정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원안위는 안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험을 일선에서 감수해야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주변으로 밀려났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리2호기를 비롯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그럼에도 수명연장 여부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과 문제 제기는 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소송이 고리2호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고리2호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고리2호기에서와 같은 졸속 심의와 책임 회피가 용인된다면, 동일한 방식의 수명연장은 다른 노후 핵발전소들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번째 법적 싸움이다.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105명의 시민원고는 원안위가 외면한 질문을 법정으로 가져간다. 우리는 이 싸움을 고리2호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위험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

2026년 2월 10일
소송원고 1105인, 고리2호기수명연장백지화시민소송단,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팀장 (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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