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2015.03.30 | 탈핵

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

위법 논란 안전성 쟁점 미해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지난 227일 새벽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핵마피아들에 포획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월성원전 1호기 사고 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수명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최종 원고 접수까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법적인 쟁점 외에도 냉각재 상실사고 시 핵폭주의 가능성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일상적인 다량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연장보다는 폐쇄 결정이 많으며 신규원전 건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중수로인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가 전체양의 절반을 차지하고 23기 전 원전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대부분이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방출할 정도이다. 월성원전 주변의 지하수는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발견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를 다량으로 방출해 온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함께 오염된 땅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은 재무제표 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10% 이상의 설비예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량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필요도 없는 원전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의 원고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얼마 전 방한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를 총 지휘한 경험을 전하면서 최악의 경우 반경 250킬로미터 내의 모든 국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일본의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2014521일 일본 내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키면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250킬로미터 내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250킬로미터까지 미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반경 250킬로미터라면 전 국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명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불안한 수명연장 가동은 우리나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원고 모집과 함께 재판 방청 등 원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대리인단 명단

 

2015.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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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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