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전을 무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015.04.08 | 탈핵

안전을 무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반경 10km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했던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충분치 못한 방재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2012년 일본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시가현은 이와 별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42km 로 설정하여 더욱 강화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논의가 시작되어 기존 8~10km 이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되었지만,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현행 제도는 핵발전소 운영자인 한수원과 지자체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협의하여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한수원이 최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작성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안을 한수원과 합의되지 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한 계획이다. 이 설정에 핵발전소 운영자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안전보다는 방재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논리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반경 30km 지역에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해 평상시 시설 및 약품 구비, 훈련을 진행하는 지역을 의미함에도 한수원은 너무 많은 인구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실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비춰봤을 때, 반경 30km는 최소한의 범위이다. 후쿠시마의 경우 핵발전소 사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 출입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50km 이상 떨어진 영구통제지역이 많다. 그럼에도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사업자와 지자체의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청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매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거나 그나마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공청회 수 일전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청회 여부를 알리고, 공청회 당일에도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해 질타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 다수는 아예 그나마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아예 마련되지도 못하였다.

방사선비상계획 설정에 있어 원칙 역시 들쑥날쑥 이다. 영광 핵발전소 권역의 경우, 반경 30km 에 걸쳐 있는 리()단위 포함 문제를 둘러싼 논쟁 중이고, 고리 핵발전소 권역의 경우, 부산·경남은 20~21km 권역, 울산은 30km 권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해 같은 핵발전소 인근이지만 서로 다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임에도 핵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깊게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행은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한 채 사업자와 행정 편의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정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이 안일한 논의는 결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을 것임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4. 8.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김해, 경주, 고창, 광주전남, 대전, 부산, 서울, 양산, 영광, 영덕, 울산, 울진, 유성, 전북)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별첨 : 지역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논의 현황)
(별첨 : 공개질의서 답변 현황)
(별첨 : 공개질의서 상세 답변)

150408_방사선비상계획구역_기자회견문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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