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2011.06.06 | 탈핵

타마다 공업 관동공장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보관하는 대형탱크의 출하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4일오후 4시 13분, 아사히




  • 요미우리 사설 – IAEA 보고, 원전의 안전 향상에 대한 지적을 검토하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방일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원인에 관한 보고서의 개요를 정부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제1 원전뿐만이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복수의 원전에서 “쓰나미의 상정이 과소평가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원전의 안전대책에서는 최대급의 자연재해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의미는 중요하다.

    일본열도는 자연재해가 많다. 정부는 조사단의 지적을 원전의 안전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 조사단은 5월 후반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등, 피해를 입은 복수의 원전을 시찰하고, 현장의 기술자들을 청취 조사했다. 그 결과, 원전사고로 최악의 사태로 여겨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의 방지책과 노심용융이 발생한 뒤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용 비상전원이 쓰나미로 파괴되고, 대체전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원자로로부터 증기를 방출해서, 압력을 낮추는 수순을 정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걸렸다. 수소폭발이 발생해 원자로 건물이 날아간 사태는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러한 위기적인 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요청일 것이다.

    일본의 원자력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심용융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해왔다. 위험성을 말하면 원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다고 해서 ‘금기’로 다뤄왔다. 정부가 실시하는 원전방재훈련도 노심용융이 발생하는 것까지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금기가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표면화해서 논의하고 대책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해왔다. 위험성을 직시한 논의가 필요하다.

    IAEA 조사단은 일본의 규제당국에도 “독립성과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하에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외의 안전규제기관은 독립이 원칙으로, 국내에서도 추진 측과 규제 측의 동거에 의문이 있었다. 정부는 조직개혁의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달 20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IAEA 각료급 회담에는 정식 보고서가 제출되어, 원전의 국제안전기준 작성이 의제가 된다. 각지에서 안전 불신으로 정기점검 후에 재가동을 할 수 없는 원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제안전기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국내의 원전의 안전향상책에도 적절히 착수하는 것이 재가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 01:19 아사히 – 후쿠시마 앞마다의 해저 토양으로부터 고농도의 세슘, 해수는 기준 미초과
    후쿠시마현은 3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요츠쿠라의 앞바다 1.7 킬로미터 부근, 깊이 20 미터의 해저 토양으로부터, 1 킬로그램 당 9271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에 의하면, 해저의 토양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기준이 없고, 어패류 등에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현은 5월 하순, 해저 토양과 해수를 측정했다. 이와키시 요츠쿠라의 앞바다 1 킬로미터 부근, 깊이 10 미터의 토양으로부터 방사성 세슘 6003 베크렐, 이와키시 에나의 앞바다 2.6 킬로미터 부근, 깊이 20 미터의 토양으로부터는 방사성 세슘 4653 베크렐이 검출되었다. 해수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던 지점은 없었다고 한다.




  • 08:56 요미우리 – 정지 중인 원전에도 ‘핵연료세’… 후쿠이현이 조례안
    일본 국내 최다의 원자력발전소 14기가 가동 중인 후쿠이현이 운전 중인 원전의 연료에 과세하고, 전력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핵연료세’에 대해서, 운전정지 중이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6월 현의회에 제안할 사실이 알려졌다. 연간 약 50억 엔의 세수확보가 목적으로 보이고, 성립되면 운전정지 중인 원전에 처음으로 핵연료세가 부과되게 된다.

    핵연료세는 1976년에 도입한 세제로, 현재 세율은 연료가격의 12%이다. 2009년도의 세수는 약 51억 엔이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조례안에서는 원전규모에 따라 과세한다. 실현되면 다른 원전 입지 지자체에도 같은 움직임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 전력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후쿠이현 내에서는 현재 정기검사나 트러블로 7기가 운전을 정지하고 있고, 7월에는 2기가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10:39 아사히 – 독일 원자로 폐쇄, 더욱 단계적으로 앞당기기로 주정부와 합의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서 탈 원전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3일, 국내 16주의 주지사들과 협의했다. 늦어도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난다는 최종적인 목표연도는 바꾸지 않으나, 주정부 측이 요구한 원자로의 폐쇄를 단계적으로 앞당기는 안을 받아들였다.

    야당인 사회민주당(SPD)나 녹색당이 정권을 잡은 주도 포함한 16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주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과 더불어 연방의회에서도 탈원전정책이 초당파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르켈 정권은 원자력법개정안 등의 관련법안을 6일에 각의결정하고, 7월 8일까지 양원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CDU?CSU와 자유민주당의 연립여당이 5월 30일에 합의한 방침에서는, 국내 17기의 원전 중, 현재 운전을 일시정지하고 있는 8기는 그대로 폐쇄한다. 나머지 9기는 2021년까지 운전을 계속하고, 이 중 3기는 2022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선택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서 주정부 측은 나머지 9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안을 요구했다. 메르켈 수상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전의 운전기간을 32년간으로 정하고, 2015년, 2017년, 2019년에 1기씩, 2021년에 3기, 2022년에 3기 폐쇄라는 행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원전의 폐쇄기한을 법에 명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탈원전정책이 장래에 변경되는 것을 경계하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협의 후, 메르켈 수상과 같이 회견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판렌주의 크라프트 주지사(SPD)는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독일 원전을 둘러싼 대립은 오랜 역사가 있다. SPD와 녹색당의 슈뢰더 연립정권이 결정한 탈원전정책을, 메르켈 정권이 작년에 원전 연명으로 전환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 탈 원전으로 되돌린 경위부터, 메르켈 정권은 초당파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탈 원전을 결정해서 여야당의 쟁점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반 원전을 당시로서 순풍을 타는 녹색당의 기세를 멈추게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있다.




  • 13:14 요미우리 – 1호기 내에서 4000밀리 시버트
    도쿄전력은 4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건물 1층 남동부 바닥을 관통하는 기체수송용의 배관 주변의 틈으로부터 수증기가 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한 미국제 로봇인 ‘팩봇’으로 확인, 촬영했다고 발표했다. 수증기가 나고 있는 주변의 방사선량은 최고 매시 4000밀리 시버트로, 3월 11일의 사고발생 후에 측정된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3분 남짓으로 작업원의 피폭한도인 250밀리 시버트를 초과하고, 15분간 계속해서 작업을 하면, 구토 등 급성방사선장해의 자각증상이 발생할 수준이다.

    1호기에서는 격납용기로부터 오염수의 누출이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에서는 격납용기 하부에 있는 ‘압력억제실’ 부근에서 누출됐다. 약 50℃의 오염수로부터 수증기가 발생하고, 1층에 분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감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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