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2021.02.23 | 탈핵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한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연장의 취지는 사업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해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며 떠들썩하다.

우리는 이 조치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부가 신울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산업부가 당장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여의 시간 동안 신울진3,4호기 계획을 취소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을 스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 9차 전력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부지조성과 두산중공업의 사전 투입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포함한 자금난에 허덕이자 정부는 지난 2020년 1조원이라는 돈을 지원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4년 간 이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산업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한수원의 인가기간 연장 요청이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 우리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한 모습을 보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뒤바뀐 것이다. 이후 이어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도 보수야당의 ‘탈핵 정책 반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감사원 감사와 공무원 구속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시도하려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탈핵로드맵은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설사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안위가 심사할 항목은 현재 법률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기반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요구를 이유로 들면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연장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말을 내놓고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정부가 탈핵 정책 선언 이후 적절한 행정적 절차 및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다. 선언만 있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부가 연장한 2년이라는 시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의 이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울진 3,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선언한 탈핵 로드맵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이에 대해 알맞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고, 여전히 핵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단호하지 못한 입장은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어제의 결정을 취소하고 임기 내 탈핵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부는 신울진 3,4호기 공사기간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 계획 백지화를 추진하라.

하나,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노후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탈핵 로드맵을 임기 내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위한 행정적 절차 마련 및 법제화를 실현하라.

2021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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