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성명서

2022.01.25 | 탈핵

정부는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하는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하라!

전국 핵발전소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종교계 등은 코로나로 인한 염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섰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보관하라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짓밟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현 상황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생명과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양심 걸고 국가 정책을 바로잡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4년 동안 핵발전소 건설을 확대했고,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마다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는 지난 44년 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도 하지 못한 채 핵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필수적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액체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았고 핵발전소의 갖가지 사고나 지진, 태풍 등으로 사고 위협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은 26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 안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불리던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면,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전국의 핵발전소 부지마다 건설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의 핵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이다.

정부는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기본계획은 산업부가 행정예고(2021-12-07)한 뒤 불과 20일 만에 확정한 것으로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핵발전소 지역과 전국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한 의견도 무시했다. 25개 핵발전소 지역과 인근 지역 자치단체, 의회 및 시민단체가 보낸 의견서를 묵살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도 정부에 기본계획 심의 중단을 촉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24명의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11월 23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이 법안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여야간사 협의와 안건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하며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 이 법안이 산업부와 협의를 마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부는 12월 7일 고준위 기본계획을 행정예고 했고, 정부는 12월 27일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은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과 국회의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현 정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정치권은 고준위핵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탈핵 시점을 명확히 하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전 국민과 함께 제대로 소통하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하라.
둘째, 국회 김성환 의원 등은 고준위 특별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셋째, 정부는 전 국민 참여하에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탈핵기본법 제정하고,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라.

2022년 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전국행동 참가자 일동


참가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2022탈핵대선연대(73개 단체)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