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2022.06.20 | 탈핵

1. 원전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에너지정책! 폐기되어야 할 정책은 원전 확대 정책이다.

○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며,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신청 기한을 5~10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SMR(소형모듈원자로) 노형 개발 등 원전 기술 확보에 진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는 이 사회에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 새정부는 에너지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연료(우라늄)를 두고 에너지 안보를 언급할 수 없다. 또한 발전과정에서의 상시적인 위험과 방사능 오염물질 배출, 핵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핵발전은 온실 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없다.

○ 지속가능한 녹색활동 기준에서도 다른 환경 목표와의 상충 여부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부가 핵발전을 다시 녹색분류체계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년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이행계획 마련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며칠 전 유럽연합 의회는 녹색분류체계에서 핵발전 배제를 결의했다.

○ 핵발전은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볼 때 탄소감축 효과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춰볼 때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기상이변과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발전방식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침수로 비롯되었고, 국내에서도 6기의 소외 전원 상실 사고를 비롯해 이상 기후로 인한 핵발전 가동 중단 사례는 빈번해지고 있다. 설계수명조차 연장해 가동할 경우 사고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높은 원전밀집도 역시 사고와 그 여파를 더욱 배가시킨다.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와 다름없는 SMR 개발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수명연장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위험을 수출하는 원전 수출 추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심각하다. 위태롭게 보관되어 있는 임시저장 시설조차 포화를 앞두고 있고 영구처분장 건설 시도는 수십 년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지속과 확대는 위험과 갈등을 장기화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에 불과하다.

2. 탄소중립목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유일하게 주목되고 확대해야 할 전원은 재생에너지이다. 새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내세우며, 지난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된 에너지믹스마저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원전을 늘린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모양새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6% (2020.5)로 대표적인 에너지빈곤국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되며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국내 태양광과 풍력발전비중은 3.87%(2020년)에 그치고 있어 보다 과감한 목표 상향이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핵발전이나 석탄발전과 같은 기저전원, 경직성 전원과 조응할 수 없기에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빠른 퇴출이 필요하다.

○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과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최소한 2018년 대비 NDC 목표를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새정부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NDC 목표의 재설정보다 이행방안 조정, 즉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주요한 감축 수단인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빠른 퇴출과 더불어 온실가스 추가 배출이 불 보듯 뻔한 4기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 새 정부는 NDC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주요 경제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감축수단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탄소감축에 있어서 산업계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11개 그룹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계의 기후위기 책임은 막중하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탄소감축의 책임을 질 때에만 ‘정의롭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

○ 국내 탄소 배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탄소중립은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맞게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새정부에서 수립되어야 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해 상위 법정 계획에서 에너지 수요의 대폭 감축을 전제해야 한다. 탄소배출이 에너지 수요 감축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국정의 우선 순위는 경제성장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되어야 한다.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기반한 탄소배출과 자원 소비를 계속해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끝.

2022년 6월 20일

녹색연합

문의 :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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