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친환경 녹색이라니, 기후가 비웃을 판이다!
녹색투자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녹색분류체계초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원자력 연구개발을 비롯해, 신규원전과 노후원전에 대해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과 방사성폐기물 처분계획이란 조건을 나름대로 연동시켜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안이다.
정부는 EU의 사례를 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녹색분류체계로 바꾸겠다며 ‘원전포함’을 전제로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하지만, 친원전계가 참여한 다양한 층위의 의견만 수렴했을 뿐, 환경단체의 ‘원전 제외 유지’라는 ‘다른’ 의견은 전혀 수렴된 바 없다. 정부가 이미 정한 원전 포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다.
정부의 지침을 보면 마치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사용하면 핵발전소(원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동안 노심이 녹아내리거나 화재 폭발위험을 갖고 있는 기존 핵연료 피복재의 코팅제를 바꾸어 적용한다는 이른바 사고저항성핵연료가 연구개발, 실험을 마친다고 하여 핵사고의 위험성을 해결하고 안전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연료 설계 변경 및 각종 코드 변경과 갱신 등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핵사고를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대형 핵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을 기체, 액체로 배출하는 핵발전을 녹색활동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더군다나 환경부의 초안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조건부 원전 포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U에서 적용하기로 한 사고저항성핵연료 적용 연도를 ‘국내 실정’이란 이름으로 6년이나 늦추어 신규원전과 수명연장 원전에까지 녹색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또한 EU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이행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대체시키며 처분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부지 확보 및 건설에 37년이라는 기간과 단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부지 선정 때까지 위태롭게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부지 내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핵발전 소재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법률제정은 핵페기물 저장과 처분 계획, 부지 조사 및 선정절차, 의견수렴 과정 등 정부가 독단과 폐쇄적인 방식을 동원한다면 모를까 결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간 핵폐기물 처분 문제와 관련한 지난한 갈등은 이 문제가 얼마나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인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은 친환경 발전원이 아니다. 핵연료 채굴 과정, 발전과정에서의 일상적인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과 이로 인한 피폭 및 각종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EU 텍소노미 기준 역시 EU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방사성 오염물질을 내뿜는 핵발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하면서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언급하며 2050 탄소중립을 기대한다는 환경부에 우리가 기대할 기후위기와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없다. 녹색활동투자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2년 9월 2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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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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