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체 법안] 건설중인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안)_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

2023.05.31 | 탈석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전환부문 중, 가장 시급하게 감축이 필요한 부문은 석탄발전입니다. 그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의 감축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에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의 비중을 ‘0으로 할 것을 제시하면서, 건설중 석탄발전소에 대한 중단 내지 철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음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나서 탈석탄 법안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국내에서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될 삼척화력 건설중단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에 요청해오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국민동의 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 명이 신규 삼척화력 건설을 중단하기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청원 심사 의무에 따라 국회는 관련 사항을 심사하고, 법안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약칭 ‘탈석탄법 연대’)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사업 철회에 초점을 둔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민사회 내 공청회(23.01.12),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23.01.19) 등 최종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명칭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으로 정함
– 탈석탄연대의 결의에 따라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삼척블루파워 등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를 철회하고 건설자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법안을 구상함
– 허가 철회에 따라 필요한 보상과 설비 활용계획, 관련 노동자, 주민,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제안함

법안은 총 8개 조항 및 부칙으로 단순하게 구상하였음
–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법안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를 규정함
– 제3조는 석탄발전 건설 중단 및 신규 인허가 금지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 원칙을 제시함
– 제4조와 제5조는 건설중인 석탄발전소의 허가를 철회하며, 추가적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함
– 제6조는 허가 취소를 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지켜져야 할 기준을 제안함
– 제7조는 철회된 사업의 시설 처리와 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 제8조는 허가 취소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 지역 주민, 지자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제9조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담당한 조직으로 건설중인 석탄발전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자료는 아래 첨부 링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석탄법안(신규석탄발전중단법) 소개자료_(최종)_2023.2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1IRFhj7AE4RcrN7Ihgh3_ZfOZaKF_Ei_mpPN6CLpcQ/edit?usp=sharing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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