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2023.07.14 | 탈석탄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후  10개월째 제자리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국회 발의조차 안되는 상황

탈석탄법시민연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나서

  •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10명의 국회의원 동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연대는 7/11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에 관한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별첨1_기자회견문

5만 국민청원이 법안 발의를 못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철회를 위해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무려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권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2050년이라는 목표 자체가 매우 미흡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목표에 비추어도 2053년까지 가동될 석탄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입니다.

가동연한까지 운영한다면 탄소중립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가동연한 전에 운영을 중단한다면 경제성도 없는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삼척블루파워는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는 것이 답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이전의 예측보다 더 빨리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절체절명의 현실입니다. 결코 이 땅에 또 하나의 석탄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다.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5개 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절박하게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삼척 석탄발전소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는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5만 국민청원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십시오. 지금 당장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발의와 제정에 앞장서십시오.

2023년 7월 1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별첨2_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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