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석탄법제정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국회 기자회견 개최

2024.09.04 | 탈석탄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활동의 시작 알려
907 기후정의 행진 참여를 선언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 밝혀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9/4(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에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전국 석탄발전소의 조속하고 단계적인 폐쇄와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며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향후에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알렸다. 아울러 3일 앞으로 다가온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하며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달성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자체적인 탈석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서 탈석탄법(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탈석탄법안은  21대 국회의 외면 속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 그 사이에 삼척 블루파워 신규석탄발전소가 연내 최종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규석탄발전 사업을 적기에 중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21대 국회의 책임 방기로 사라진 것이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장기계획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탈석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도 볼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계획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4년 9월 현재, 22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일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탈석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탈석탄법제정연대 관계자는  “이제는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을 넘어 국내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페쇄,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최근들어 시민사회 탈석탄법안 제정을 위한 공론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기후위기는 심화되어 가고 있고, 국내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다가오면서 지역과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다. 이제 22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22대 국회가 제대로 확인하게 하고,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탈석탄법이 필요하다는 5만 국회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된지 2년이 흘렀다. 그 사이 기후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2대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탈석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고 시민사회 탈석탄법 제정의 경과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뒤이어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삼척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삼척 시민들의 염원과 다르게 삼척블루파워 1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설레발 쳤던 동해안 석탄발전소들은 지금 송전선로 부족으로 단 1와트의 전기도 공급할 수 없다. 그 거짓에 속은 지역상인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상생이고 균형발전인가?”라 말하며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이 정치 구도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의 연대가 약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정치구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분노를 모아 단결과 연대로 정치를 바꿔내자”고 외치며 907 기후정의행진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위치한 경남과 충남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용률도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을 펑펑 내뿜는 노후한 석탄발전설비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석탄발전소들은 2030년 전에 모두 꺼야 한다. 22대 국회가 탈석탄 시점을 명시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롭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탈석탄법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 말하며 그 길에 경남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으로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페쇄에 반대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발전노동자의 일자리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상응하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무책임한 정부는 기후위기를 핑계로 발전노동자들을 쓸모 없는 부품 취급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요구한다. 바로 그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공운수노조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단 1명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를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최근 8/29 판결이 난 국내 기후헌법소송의 당사자로서, 본 소송의 의미와 탈석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까지 2031년~2049년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탈석탄법 제정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국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속히 폐쇄되어야 한다. 하루 빨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배제해온 시민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끝내 그 답을 받아낸 어린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엄중한 일갈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이다. 다가오는 907 기후정의행진에 우리가 나서는 이유이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기자회견은 선언문 낭독과 함께  탈석탄법제정연대의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하는 피켓팅 인증샷을 촬영하며 마무리되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든 당사주체들과의 공론 절차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책임있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24년 9월 4일
탈석탄법 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문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으로 세상을 바꾸자

또 한 번 위기의 여름이 지나갔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열대야가 지속되며 밤낮 없이 더웠다. 에너지 취약 계층과 야외 노동자, 노약자 등에게 특히 혹독했던 것이다. 올해 온열질환자가 3,000명을 넘었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이런 재난은 지난 몇 년 간 거의 매 계절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기후재난의 모습이다. 기후재난은 앞으로 더 거대해지고 가혹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는 지난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탈석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손 놓고 있는 동안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줄어 들었고, 기후위기는 더 광범위하고 첨예하게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넘어 전국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 계획이 없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판단과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구 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장기 계획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다. 22대 국회는 당장 기후정의에 기반한 탈석탄법 제정에 착수하라.

또한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고 석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것을 선언한다. 2년 전 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소리를 모았듯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탈석탄법 제정으로 그 변화를 힘차게 시작하자.

2023년 9월 4일
탈석탄법 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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