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시민과 함께 만든 정의로운 탈석탄법, 원내 3당 공동대표발의

2025.11.25 | 탈석탄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 11/25 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 촉구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11/25(화)에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 탈석탄계획 수립 ▲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여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국회 원내 세 정당(민주당 김정호,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정혜경)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년 간 숙의를 통해 제작한 시민사회 정의로운 탈석탄법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동안 탈석탄 시기 설정과 전환 과정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질적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정호, 서왕진, 정혜경 의원과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이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국회 공식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법안 취지 및 내용 설명과 더불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으로 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제화된  탈석탄 시점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지원하고, 발전전사업자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설치되어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이행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탈석탄위원회는 조기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에 설정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이 제출하는 폐쇄신청서를 기반으로 탈석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본 탈석탄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우대적용 받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 등을 수립·실행해야 하며,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다.그러나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4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그치고 이후에도 18기의 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예정이며, 심지어 2024년 말에 막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2년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최근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탈석탄 추세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고려하면 그 속도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국내 탈석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조기 탈석탄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석탄발전 폐쇄의 속도를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별첨1.기자회견 개요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2. 성명_’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를 환영하며,  기후위기를 막고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법안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_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3.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기본 설계 내용(설계도 포함)_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4.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_보도자료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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