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볍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조기 탈석탄을 위한 일정을 명시하고, 발전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지역 전환의 지원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논의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녹색연합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국회에 촉구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발의는 기후운동단체와 지역주민, 발전노동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연대와 오랜 기간의 토론과 논의로 이뤄낸 한 걸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김정호), 조국혁신당(서왕진), 진보당(정혜경) 원내 세 정당이 협력하여 공동대표 발의를 추진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점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2035년 NDC를 확정했고,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 가입하며 2040년을 탈석탄연도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5년 감축목표는 1.5도 목표 달성과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정부의 탈석탄 타임라인은 ‘탈석탄동맹’이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요구하는 2030년 탈석탄 시한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다. COP30 시기 국제적인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실효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석탄발전 폐쇄로 일자리 상실 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대책은 ‘직무교육’과 ‘일자리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탈석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강원도 삼척 등에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기후악당 비판을 들어왔던 한국은, 하루 속히 탈석탄과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화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관심에만 기대어서는,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사회의 전환은 담보되기 어렵다. 국회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기후정의 관점에서, ‘조기탈석탄’과 고용보장을 비롯한 노동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은 함께 가야 한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없이는 빠른 석탄발전 종식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발전소는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이 가장 빠른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지체 없이 제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지체 없이 제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지만, 이러한 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안은 이미 오래되었다. 그동안 기후와 삶 모두를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은 너무 지체되어 왔다.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22대 국회가 엄중히 인식하며, 하루 속히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25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