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에 없던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 발견돼도 공사 강행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2019.06.11 | 탈석탄

  •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에 없던 안정산 동굴 2개, 공사 시작하고 나니 차례차례 발견되어 논란
  • 지난 3월 작성 된 안정산동굴2 기초학술조사보고서 입수, 보고서 1,310m이상 규모 ‘지정문화재급’ 가치로 평가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 동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전소 부지 안전성 평가 했나
  • 환경부, 문화재청 손 놓는 동안 공사진행되고 있어 동굴 훼손과 부지 안전 평가 적절성 우려돼 공사 중단하고 매장문화제 정밀조사 실시해야

 

지난 3월, 한국 동굴연구소가 제출한 2GW 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천연 석회동굴에 대한 보고서 <삼척 포스파워 건설사업 부지 내 안정산동굴2 기초학술조사 보고서(이하, 안정산동굴2 기초학술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동굴의 규모가 1,310m 이상으로 보이며 그 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해 연말 삼척시에 제출된 전문가 자문 의견보다 동굴의 규모가 더 크고 문화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이다.

안정산 동굴 2는 삼척포스파워 사업부지내에서 지난해 11월 말 확인되었고 그보다 세 달 앞선 8월, 안정산동굴1이 발견되었으며 두 동굴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부지 내 안정산 동굴 1, 2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문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안정산동굴2의 경우 1,310m이상 규모이며 동굴수의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해 통로의 천장, 벽면, 그리고 바닥에 발달하는 작은 규모의 지형을 이르는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3월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산동굴2의 문화재(자연유산)평가등급은 ‘나’등급(시도 기념물) 이상으로 평가 되고 있다.

게다가 보고서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 IUCN 세계유산 자문관 우경식 강원대 교수는 자문의견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이 동굴은 매우 뛰어난 학술적 및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여준다”며 “동굴 내 다양한 미지형은 아직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례”로 판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내에는 부서져 내린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발견된다. 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처 행해진 발파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삼척 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동굴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동굴 내부에서 관박쥐 무리가 확인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속하고 있어 추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동굴 2개 존재도 확인 못해

부지 내에 위치한 1,310m 이상 규모의 동굴이 인허가과정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이다. 사업 부지의 안전성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차 동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부실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진행한 지반조사가 사업 부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진행되었음에도 환경부가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사업 부지 인근에는 대이리동굴지대, 초당굴 등이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동굴 지대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지표조사에서도 천연동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문화재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 주요 문제점>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실조사와 동굴의 학술적·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문화재지표조사 협의기관인 문화재청은 공사중단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지속됨에 따라 동굴이 공사와 채광 행위 즉 발파와 중장비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함에 따라 동굴에 대한 가치조사, 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존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며 전문가를 구성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동굴에 대한 가치평가가 실시 되지 않아 공사중단을 요구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위, 부실 인허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민관공동조사 진행해야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과 주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1,310m 이상의 동굴이 위치하고 있 부지의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서 확인된 문제를 덮어두고 공사 강행을 묵인한다면 지난 정권의 적폐와 다를 것이 없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천연동굴을 누락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조사 등을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의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환경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정밀조사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또한 안정산동굴2의 문화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보존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평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보존조치가 마련 될 때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 보도자료 별첨 자료 및 사진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d8SlwYtiYrPvmmuSKHgRcZ0d3fM8XkTsfwepRw084M/edit

 

 

* 문의: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배보람팀장 (070-7438-8515,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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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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