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사업 관련 산자부 및 공적 금융기관 공익감사청구

2020.08.12 | 탈석탄

[기자회견문]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 감사 실시하라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비와 바람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날씨와 잦은 기상이변은 명백한 기후위기의 증거이다. 그러나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의 직무 유기 속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 경남 고성, 그리고 충남 서천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이대로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무려 연간 5,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한 해가 다른 속도로 우리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기후위기를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욱 심화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발전사업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위기 악화만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마저 위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와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무시한 채 그저 관행대로 사업을 허가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헤아려야 할 정부 부처와 공적 금융기관이 사업자 편에 서서 수익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지원한 나머지, 향후 발생할 사업 손실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구한다.

첫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이 건설 원가 상승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전기 소비자인 우리 국민의 이익까지 해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모하게 수조 원에 이르는 자금 제공을 주도하였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사업비 보전 규모는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이 정의하는 ‘총괄원가’에 기초하여 향후 결정될 것이다. 전력거래소 등이 ‘총괄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투자비와 사업자 투자비 간의 차이는 지금도 이미 각 사업별로 1조 1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서 발생 예상되는 투자 불인정 금액은 무려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금융기관 측은 전략적 출자자의 추가 출자 의무 이행 외에는 아무런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부실한 대출 계약으로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재무·법률 실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들 금융기관이 애초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도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경고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석탄발전의 총괄원가가 무조건 보상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으며 사업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절차 상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재무·법률 심사마저 생략했다. 석탄발전은 이미 좌초산업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적으로 투자액이 급감하고 있음은 물론 주요 금융기관들은 기존 투자 사업에서마저 발을 빼는 추세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이상 이전처럼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명백하다. 실례로 국내 최초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동해 북평화력의 총괄투자비는 사업자의 기대보다 1천억 원 가량 낮게 결정되어,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GS동해 북평화력의 뻔뻔함에 분노한 시민들은 전력거래소를 보조하여 신청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셋째, 산자부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뻔히 알고도, 사업 취소라는 정당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 허가를 발급했다. 이로써 향후 국민이 부담하게 될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착공 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받고도 공사 계획을 인가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는 최초 제출 금액보다 1.5배 이상 늘어나, 이후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비 보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이처럼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여러 공적 금융기관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직무 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 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20년 8월 12일

기후솔루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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