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후재난 막는 탈석탄법 제정하라!

2022.08.31 |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를 겪으며 목전에 다가온 기후위기를 절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건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막대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기후위기와 공중보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허가한 석탄발전 사업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석탄발전 관련 입법에 무관심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기후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 건설은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입법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았습니다.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9월 한 달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 입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발언 (사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 강승수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
– 제용순 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 탈석탄법 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을 호소합니다 –

올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기후위기’를 체감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커다란 사회적 공감대가 생겼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할 국가의 정치적 의지는 부족할 뿐입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학계와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석탄발전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1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 2기를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30년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1천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데다, 4억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업자인 포스코는 국내 온실가스 최대 배출 기업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총 배출량의 무려 13%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에너지 공공성마저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석탄발전을 하나라도 줄여야 할 이 위태로운 시점에 추가로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기후와 생태계를 지키고 공공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맞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 논리만 따져 공익 침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방할 뿐,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이 유일한 대안이며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에는 무관심, 무대응해왔습니다.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시민 5만 명의 동의가 모아 진다면 탈석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 철회, 에너지전환 촉진, 국회가 응답하라
● 5만 국민동의청원으로 탈석탄 앞당기자

2022년 8월 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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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하기 : https://bit.ly/탈석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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