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내] 탈석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2022.08.31 | 탈석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철회를 위해 ‘탈석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5만 명의 참여가 있다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우리의 의견을 직접 회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자세한 청원 참여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주소 또는 QR 코드를 통해 바로 가기

  • QR코드

[2] 국회동의청원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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