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육상보호지역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늘(3월 11일) 녹색연합, 국회의원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육상보호지역 확대 및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보호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육상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 체계적 계획 부재, 개발 압력으로 인한 보호지역 해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쿤밍-몬트리올 GBF에 맞춰 우리 정부 또한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보호지역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육상보호지역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인하대학교 최중기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관리 실태를 진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보호지역은 관리 체계의 분산, 법적 기준의 모호성, 중복 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보호지역 확대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실질적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최윤호 소장은 육상보호지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보호지역 기본법 제정,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국무총리 직속 격상,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법률 개정,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강화, △국립공원공단의 보호지역 위탁경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호지역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보호지역이 단순히 명목상의 ‘페이퍼파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 보전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규석 사무처장은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질적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보호지역 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보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관리 모델을 도입하여 지역 기반 생태관광, 생태계 서비스 강화 등 지역주민이 보호지역 보호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생태 감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보호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운영 부실이 보호지역 관리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보호지역의 해제 및 개발 승인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의 탐방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사유지의 국유화 방안 등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무분별한 개발 사업 사례(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케이블카 등)를 들어 국회와 정부가 보호지역 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보호지역의 단순한 확대보다 질적 개선과 사회적 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하는 ‘30by30’ 목표를 소개하며, 보호지역이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생태적 대표성과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단순한 규제보다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현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호지역을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자연의 권리를 보호지역 기본법이나 체계에 담아내고, 긴 호흡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자연공존 문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민욱 MBC 환경전문기자는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환경감시원 예산 삭감 문제와 백두대간 보호지역 규제 문제를 사례로 들며 보호지역 관리 미흡 실태를 소개했다. 환경감시원 제도는 단순히 지역 주민 지원 정책이 아니라 보호지역의 지역 주민이 보호지역 보호의 주체가 되는 제도임을 설명하며 주민들이 보호지역 유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이뤄진 대규모 벌채 문제를 지적하고, 보호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백두대간보호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전문위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들어 기존 보호지역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입지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고 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최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례를 설명하며, 기존의 보호지역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보호지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나 30by30 얼라이언스 플랫폼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 전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플랫폼을 통해 보호지역 관리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진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산림보호법 전부 개정,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입법을 추진중이며 실질적인 보호구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보호지역의 확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제도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관리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보호지역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논의 내용은 향후 보호지역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