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 민주노동당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

2025.05.27 | 환경일반

  •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 객관성 · 투명성 · 민주적 절차성 등 확대 강화 협력 약속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오늘(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 객관성 · 투명성 ·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정책협약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먼저, 민주노동당사에서 진행된 협약에는 민주노동당 엄정애 부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엄정애 부대표는 “개발업자 중심으로 작성되는 환경영향평가서 때문에 신뢰가 훼손된 제도를 국가책임공탁제를 통해 공익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것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대 강호열 공동대표는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설악산 케이블카,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곳곳에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임희자 집행위원장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그 목적과 취지가 왜곡되어 개발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환경 파괴 난개발 현장의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에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성곤 · 위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정책 제안을 주시고 협약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성희 집행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를 통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짓 부실 작성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단계별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원내 정당 및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4개 정당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선대위원회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은 정책과 협약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개발사업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거짓 부실 평가 논란이 심각하다.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142개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난개발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2024년 2월 출범해 제22대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25.05.27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첨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배경]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오래전에 도입·시행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있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대강 개발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었음

● 환경영향평가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갖도록 함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객관성 강화

1) 필요성

●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발주하고 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로 발주자(사업자)와 대행자 간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객관성 및 독립성의 침해 요소로 작용하여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현황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업자는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승인기관 등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있는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사업자의 지시나 간섭 등에서 벗어나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우리나라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은 대행업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님. 거짓부실로 인한 재평가 역시 의무규정도 아니어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을 지정하여 대행 계약 체결 업무 위탁 (공탁제, 중재플랫폼 확보)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를 의무화하며 및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사업 승인 처분 등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알권리 강화

1)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 협의 결과 반려 및 취하 사업은 원문을 비공개하고 있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은 저작권 정책에 따라 열람 및 인쇄만 가능하며, 원문 제공 동의 사업만 다운로드를 제공.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

● 특히 비공개요청 사업 중 영업비밀이란 사유가 많은데, 그 사유의 타당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비공개 결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저작권이란 명분으로 비공개하는 것 또한 문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공의 지식으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 수렴은 전체 제도에서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원문이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검토기관의 본안에 대한 평가 검토의견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개선되어야 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를 차단하는 것임.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시공개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원문을 공개하여 열람, 인쇄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양한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과정에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일본의 경우, 스코핑 단계와 준비 단계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함.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대상 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적인 규정이 필요

2)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초안 외에 평가 준비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환경 현황 조사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비공개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 외에도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3.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1)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공중이나 협의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 현재행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초안이 도출된 이후 설명회나 공청회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평가항목·범위 등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에게 평가준비서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단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체의 요건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신속/심층 평가 대상 결정, 협의 내용 조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기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대두되는 바, 민주적 참여가 확보된 위원회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2)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의견 수렴 확대 : 평가서 초안단계 외 평가 준비서, 평가 본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호목적을 위한 단체 소송 도입

● 거짓 부실 작성 기준 및 판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심층/신속평가 대상 결정, 비공개 정보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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