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전환의 원칙도, 환경규제도 저버린 정부조직개편안, 이대로는 안 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은 기후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주무부처라기 보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에너지산업 육성부서를 만들어, 환경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그림과 다름없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부처간 발생하는 정책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그동안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부재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웠다. 신설될 부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범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되, 몇가지 전제들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걸맞게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석탄과 가스발전과 같은 탄소다배출 에너지 산업은 하루빨리 셧다운시키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동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위해 탈핵 정책 역시 기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에 석유, 석탄, 가스, 광물과 같은 자원과 원전 수출을 그대로 두어 오히려 에너지 정책을 이원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할 탄소다배출 에너지산업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통제 밖으로 두고 있다. 이는 신설될 부처가 기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말한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로 카테고리화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할로 두고 있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정부가 핵발전을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공식화하고 있으니, 이전의 핵 진흥 정부와 다르지 않다.
또한 환경부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 기능을 다 할지도 의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역으로 들어온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탄소다배출산업을 비롯해 여러 국토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막기위한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지,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보전, 환경관리란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지도 의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 조정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히려 해가 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본래 목적은 사라진 채, 부처의 정체성이 탈탄소란 미명의 에너지 산업 육성 부서라면 정부조직개편안은 다시 짜여져야 한다.
2025년 9월 8일
녹색연합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