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수요일(4월 1일),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 중인 법안으로, 이제라도 국회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시행 의무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 등의 이행현황 매년 점검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업무 범위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행·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지원 포함 등을 담고 있다.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이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약속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실행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과 ‘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과 이행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간 격차 또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중요한 자연생태공간과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의 핵심 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안호영 의원이 2025년 9월 대표발의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도 이 날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전, 복원에 있어 기업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과제이며, 자연기반해법의 중요한 축이다. 더 이상 입법 지연으로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국가와 지역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skydaramg@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