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장관 및 강천보 공사 책임자 검찰고발접수

2009.12.24 | 환경일반

환경부, 국토해양부 장관 및 강천보 공사 책임자 검찰고발접수
-4대강 사업 공사 중, 대량 하천오염발생 책임관련-

  • 일시 : 2009년 12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주최 :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내용 : 수질보전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범죄행위

지난(20일) 한강 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 사업구간에서 대규모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 일대에서 발생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와 무조치로 인한 하천·호소의 현저한 오염 및 발생된 오염물질의 상수원유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수질보전법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공사 책임자와 이를 방조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구체적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발장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명호 상황실장 (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 (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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