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총선넷에서 활동한 27명의 활동가들은 무죄입니다

2016.11.17 | 환경일반

총선넷에서 활동한 27명의 활동가들은 무죄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헌법 제24조에서는 국민이 가지는 선거권을 명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투표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이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일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따져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 권리이며, 보장받아야 하는 정치적 자유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13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관계자 2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총선넷이 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천운동은 한국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의 핵심수단입니다. 총선 시기에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당한 활동이며, 시민단체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의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총선넷을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총선넷은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총선 관련 활동을 하며 선관위에 문의도 하고, 기자회견을 미리 알렸습니다. 모든 활동 내용은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시민의 정당한 발언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활동가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를 했습니다.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총선넷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27명 안에는 녹색연합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녹색자치의 실현’을 4대강령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하여 노력하며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합니다. 녹색연합이 총선넷에 참여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인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11월 17일 11시 5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녹색연합 활동가는 총선대응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녹색연합은 총선 기간 시민들에게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한 27명의 시민단체활동가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녹색자치의 실현과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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