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규제 없이 맑은 하늘 없다.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2018.01.17 | 미세먼지

규제 없이 맑은 하늘 없다.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재난 수준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도심 진입 제한,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필요

환경부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6일(화) 어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다.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그제인 15일 발령되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으로 관측되었고, 17일 오늘도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내려진 조치다. 이에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료를 감면받고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 서울시 공공 주차장 폐쇄, 공공부문 대출배기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거나 조정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상시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는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 각각의 조치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더 추진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제 시행, 사대문 안과 강남 등 차량이동이 많은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2014년, 서울연구원은 한양도성 안에 혼잡통행료를 ,8000원을 부과할 경우 승용차 통행의 58% 감소, 도로교통량 30% 감소, 오염물질 배출량도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혼잡통행료 인상 및 확대, 지속적인 차량 2부제 권고 외에도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대기오염부담금 검토 등이 필요하다. 도심 내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교통패러다임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간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체계를 개선하여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를 포함한 남부 일부를 제외하면 한반도 전체 대기오염이 재난 수준이다. 대중교통요금인하라는 일시적 방안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장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은 공장의 규제 기준을 석탄화력발전이 밀집한 지역은 화력발전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부동의 1위는 자동차에 의한 것이다. 인정하자. 자동차에 대한 규제 없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없다.

2018. 1. 17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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