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은 경유차 23%로 1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공장 같은 사업장, 건설기계 혹은 선박, 발전소, 경유차 순으로 나타납니다. 발전소는 15%의 비중이지만, 단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만 노후차 운행을 제한했지만, 2019년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상시로 제한합니다.
12월 1일부터 서울의 4대문 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를 25만원 부과하는 등,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 이 지역 내 미세먼지가 15.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이 금지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하거나, 운행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하여 정부는 폐지 일정을 1년 앞당겨 삼천포 1,2호 기와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 총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1년 안에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천포, 보령 석탄발전소는 80년대 초중반에 건설되어, 벌써 30년을 넘겨 가동되고 있음 사실 2022년에서 고작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에 불과하며,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해도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서 6기의 오래된 화력발전소가 빠져도 신규를 모두 건설하고 나면 도리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후 석탄발전소 뿐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공공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