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불소 기준 완화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

2024.10.14 | 유해화학물질

– 불소 정화기준치 대폭 완화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적 근거 제시 부족, 논의 과정 충분치 않아 국민의 안전 침해할 우려 있어

–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을 관리한다면 토양오염물질 확대해야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불소 정화 기준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다.

현재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를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2배에서 2.5배 완화한 수치이다. 문제는 수치 완화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소 정화 기준치 완화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는 건설업계의 문제제기였다. 2023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 세미나에서 한국주택건설협회가 불소 정화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이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게 불소 정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 검토가 시작되고, 입법예고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토양 특성상 불소 배경농도가 높고, 개발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환경 기준을 완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불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비용과 관계없이 정화해야 함이 옳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고려해 환경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환경부가 조정하려는 불소 정화 기준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입법예고 내용 그 어디에도 근거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국제적 수준에 맞게 토양환경 보전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소 기준 완화가 아닌 토양오염물질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개의 토양오염물질만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은 100개 이상의 토양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가 국민들에게 조기 개방되었다. 공교롭게도 용산 미군기지도 상당 부분 불소로 오염되어 있다. 환경부가 국민 안전과 국토 환경 보전이라는 책임을 다한다면 환경 기준 조정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기준은 규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지금이라도 불소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부에 불소 정화 기준 완화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제안한다.

2024년 10월 14일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지난 8월 30일 환경부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를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녹색연합은 불소 기준완화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환경부는 현행 불소 토양오염 정화 기준인 1지역 및 2지역 400mg/kg, 3지역 800mg/kg를 1지역 800mg/kg, 2지역 1,300mg/kg, 3지역 2,000mg/kg으로 조정한다고 하였음. 불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고려할 때 기준 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수치 완화를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도 충분한 공론 과정도 없었음.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 배경은 건설업계의 불소 정화에 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것임. 결국 23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는 환경부에 국제적 수준에 맞게 불소 정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소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가 시작되고, 입법 예고에 이르게 됨. 

이 과정에서 불소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토양 특성상 불소의 배경 농도가 높고, 개발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이 높다는 점을 제시했음. 그러나 애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이유는, 한정된 국토 면적과 토양 자원을 농경지, 공원, 운동장, 도로, 수변구역 조성 등 다양하게 활용해왔기 때문임. 반출된 토양이 오염되지 않아야, 안전한 농산물 생산,수자원 보호, 건강한 인간의 활동이 가능함.

환경부는 국제적 수준에 비해 국내 기준이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토양 불소 농도 기준을 운영하는 해외 10개국 중 덴마크  20mg/kg, 미국 120mg/kg (지하수 보호 기준), 리투아니아 200mg/kg, 오스트리아 200mg/kg, 캐나다 200mg/kg 등 5개국이 한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단순 비교 측면에서도 기준이 엄격한 나라들이 많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국제적 수준’을 단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불소 토양 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토양오염 물질 인체 노출경로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건설업계만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 불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것임.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불소에 대한 기준은 1) 잦은 개발사업으로 부지 굴착, 토양 이동 및 재활용 사례가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토양 기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2) 토양 내 불소의 농작물 전이, 배경 농도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방안, 토양 내 불소의 지하수 및 지표수 유출 경향, 토양 불소의 인체 위해도 및 생태독성학적 특성 등 국내 환경 특성에 따른 ‘과학적 연구’가 제시되어야 함.

환경기준은 규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지금이라도 불소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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