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2015.09.10 | 유해화학물질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 최근 3년간 사상자수 268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중 LG 13건으로 가장 많은 화학물질 사고 발생

화학사고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처벌 강화 필요

녹색연합과 은수미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는 91%(367건)가 기업에 의한 화학물질 사고였으며 6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상자가 발생한 기업화학사고 102건 중 고발,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26%(27건)에 불과하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3년 동안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401건이 발생 하였는데, 화학물질 사고 건수가 2015년 77건, 2014년 105건, 2013년 86건임에 반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화학물질사고는 단 133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71명으로(사망:52, 부상:619) 인명피해 사고 1건 당 약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화학물질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이한 인명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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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학물질 사고 기업에 의한 화학물질 사고가 91.6% 차지

화학물질 사고 발생 주체에 따라 분류해보면, 지난 13년간 총 401건의 화학물질 사고 중 367건이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전체 사고 중 9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업을 제외한 사고는 대학 실험실과 같은 연구소, 가정집 등 34건으로 8.4%를 차지하였다. 연구소 사고는 대학교 실험실을 포함한 국가연구소, 고등학교 등에서는 주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용기 파손, 이상 반응으로 인한 폭발 등이 주를 이뤘고 총 23건 의 화학 사고로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기타 사고로는 가정집, 농가, 고물상, 병원 등에서 발생하여고 고의로 인한 화학물질 탱크 훼손 1건을 포함,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기업화학사고 367건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102건이 발생하였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중 행정·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단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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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LG 1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 발생

매출액 기준 1~40위 기업(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 경영성과정보) 중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 기업은 12개로 총 4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LG로 총 1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SK는 8건, 삼성 5건, 포스코 3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같은 대기업에서 반복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LG화학 8건, SK하이닉스 4건, 삼성전자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조차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기업화학사고

*주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 경영성과정보 매출액 기준 1~40위 기업을 대상으로 함

 

 

상시적인 안전관리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강화 필요

2015년 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식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여 20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는 평소에 기업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업장 내 안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루어졌다면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에서 대부분의 처벌이 사고자와 감독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특히 대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양벌규정을 두어 기업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기업의 명백한 관리소홀이 있어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누락된 사고와 은폐된 사고를 포함한다면 화학사고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인한 인명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5 9 10

국회의원 은수미, 녹색연합

문의 :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10, catsvoice@greenkorea.org)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 분석 보고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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