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 동작구 주거지 한가운데 방치

2017.04.20 | 유해화학물질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과 폐건축물 동작구 한가운데 방치

– 동작구 상도4동, 석면, 건축물 폐기물 나뒹구는 마을 한복판 5만 9,114㎡의 쓰레기 더미

–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석면쓰레기장 주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만 27곳

–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와 동작구는 사실상 방치로 일관, 관련 규정 따르지 않은 폐석면 보관

 

녹색연합·상도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지난 4월 15일 동작구 상도4동 마을 한복판에서 1급 발암물질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폐석면과 건축폐기물, 주택의 보온재,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약 300여 가구가 살아가고 있던 마을이 2008년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철거된 뒤 10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5만 9,114㎡(약 1만7천 평)에 걸쳐 철거 직후 상황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약 15톤 정도의 폐석면이 ‘지정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긴 채 보관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상도4동 11구역 바로 위로 상도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상도4동에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가 26곳에 달하며, 상도4동 11구역과 약 5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상도초등학교도 있다. 상도4동에만 0세에서 14세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이 3,216명이 거주하고 있다. 아이들은 폐기된 건축물과 석면 슬레이트가 뒤섞인 이 지역을 등·하교 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놀이터로 찾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안내 표지판조차 하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폐질환과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청소년기에 석면이 노출될 경우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수십 년 후 석면 관련 질환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석면 관리, 관련 법규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하는 동작구는 특별한 조치 없어.

상도4동, 상도 11구역이라 불리는 이 일대는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산이라 불리고 있다. 산의 정상에는 약 15톤의 폐석면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다. 한 여름의 악취와 생활환경 피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3월부터 쓰레기 처리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폐석면 더미가 덮개조차 없이 나뒹굴고 ‘지정폐기물 안내 표지판’ 상 보관 날짜인 2016년 12월을 훨씬 넘겨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그제야 보관업체인 (주)포스트개발은 동작구청장의 폐기물 보관연장 승인에 따라 석면폐기물 15톤을 인근으로 옮겨 울타리만 치고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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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간을 훨씬 넘긴 지정폐기물 ‘석면’ 보관 안내 표지판

그러나 여전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석면과 같은 지정폐기물의 보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해체 된지 10년이 넘은 폐석면 슬레이트는 흩날릴 위험이 있어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석면이 보관 된 곳 사방으로 펜스가 쳐져 있으나, 포대로 포장해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안내표지판도 방치되던 것에 종이와 테이프로 보수한 흔적을 발견했으나 이조차도 또다시 훼손되어 있었다. 이런 업체도 문제지만 주민 건강,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폐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동작구가 사실상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는 미처 철거 되지 않은 슬레이트 지붕이 걸쳐 있는 빈집, 조각난 슬레이트들이 콘크리트와 뒤섞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을 비롯해 부스러기, 연마 등 모인 분진은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보관·처리·배출하도록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는 구청장의 경우 관할 지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자가 폐기물 관리를 방기 하고 있을 경우 조치를 명령하게 되어 있다. 구청장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명령과 행정대집행, 토지소유자에 대한 비용징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통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의 즉각적인 폐기물 처리 및 정화 조치가 최우선이다.

지난 10년간 상도4동 한가운데는 석면부터 건축폐기물,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까지 쌓인 상태로 사실상 불법 매립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 동작구가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관리를 손 놓는 동안 서울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약 100억 원을 책정했다. 상도4동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쓰레기 처리가 우선이다.

동작구는 어린이와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이 일대의 석면 쓰레기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여 년 동안 매립 수준의 폐석면을 포함한 건축물 쓰레기에서 침출된 오염물질이 토양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켰는지, 폐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오염은 어떻게 확산되었을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가장 먼저 막고, 주민과 아이들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1만 7천 평에 달하는 면적에 나뒹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조사와 토양,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화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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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폐석면이 노출되어 있음.

2017년 4월 20일

녹색연합 ‧ 상도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

문의) 녹색연합 배선영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08, bsy@greenkorea.org)

녹색연합 배보람 (활동가 평화생태팀,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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