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자체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조업중단 처분 확정하고 사업자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2019.09.03 | 유해화학물질

지자체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조업중단 처분 확정하고 사업자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6차례 민관협의회 통해,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배출 확인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가능성과 필요성 확인

전남도와 경남도는 제철소 조업중단 행정처분 확정하고 기업은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로 시민들의 신뢰 얻어야

고로(용광로) 브리더 밸브를 불법 개방하여 충청남도의 현대제철 조정중단 행정처분 확정 이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오늘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리더 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브리더 개방 시 개방 일자,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세미브리더와 관련해서는 세미블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6차례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철강업계가 고로 브리더 개방 물질은 스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통해 먼지와 일산화탄소 등이 브리더를 통해 고농도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총량은 제철소 마다 연간 1톤에서 3톤 규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업계 주장과 다르게 해외에서도 고로 브리더 개방을 규제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불투명 조사로 브리더 개방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불투명도 측정을 위해 제철소의 정기점검을 위한 브리더 개방은 낮에만 이뤄져 왔다.

지난 수 십 년간 제재 없이 고로 브리더를 개방하고 행정조치가 취해지자 제철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빌미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거짓말을 했다. 여섯 차례의 민관협의회가 마무리되는 와중에도 일부 사업자는 이에 대한 도의적 사과조차 없다.

민관협의회는 철강업계의 브리더 개방에 면죄부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해당사자와 지자체, 정부, 지역 환경단체가 모여 관리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불법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해온 제철소는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불가피한 상황에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데, 명백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학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제철사는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민관협의회가 제철소 운영의 문제 확인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심하고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며 포스코 포항과 광양 역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하나이다. 어느 업종보다 철강업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시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은 민관협의회 이후도 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인 철강업계의 오염물질 관리와 저감을 위한 감시와 비판자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9. 9. 3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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