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감사원 감사결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적시. 환경부는 법을 이행하라.

2023.08.04 | 폐기물/플라스틱

어제(8월 2일), 감사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적시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1일로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말고 현행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전국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2022년 7월 1일,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에 시행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첫째,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근거해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유예한 것에 대한 부분, 둘째, 해당 제도를 시행의 주체인 대상사업자를 입법예고 했음에도 시행일 전까지 대상사업자를 고시하지 않은 부분, 셋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했어야 하는 무인회수기의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가 법률 개정 없이 컵 보증금제도시행을 유예하고, 대상 사업자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과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준수하지 못해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행정절차의 미이행 부분이나 일부 지역 시행이 환경부의 업무 태만이라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은 누가, 왜, 무슨 이유와 근거로 대상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았는지, 법률을 위반해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지역을 축소했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환경부의 시행 유예 결정을 감사원이 일부 인정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감사원은 무슨 근거로 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다. 임기 1년이 지나도 국정과제를 이행하지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세종과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밀집한 세종에서 조차 절반 가까운 사업자들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인데 환경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마련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환경부는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 

2023년 8월 3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